등록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합작 투자 투자자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자본 출자 금액 또는 합작 투자 투자의 모든 당사자가 지불한 총액입니다. 우리나라 관련법령에 따르면 합영기업이 설립되기 전 기업의 등록자본금, 합작투자자의 출자액과 비율, 이익분배의 형태와 비율, 손실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합작기업의 계약서와 정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등기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다음의 최소 한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주로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회사의 경우 최소 한도는 500,000위안입니다.
2. 주로 상품 도매에 종사하는 회사의 경우 최소 한도는 500,000위안입니다. .주로 상업 소매에 종사하는 회사인 경우 최소 한도는 300,000위안입니다.
4. 기술 개발, 서비스 또는 컨설팅 회사인 경우 100,000위안이 필요합니다.
'회사법' 등록자본금 제26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이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 유한책임회사의 납입등록자본금과 최소등록자본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알림
위 답변은 현재의 정보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자세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