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 품질 기술 감독, 환경 보호,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4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사료는 공업화 가공을 거쳐 생산된 동물용 사료로, 단일 사료, 첨가제 사전 혼합 사료, 농축 사료, 배합 사료, 정제 보충재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료 첨가제는 영양 사료 첨가제 및 일반 사료 첨가제를 포함하여 사료 가공, 생산 및 사용에 첨가 된 미량 또는 미량 물질을 의미합니다. 제 5 조는 사료와 사료 첨가물의 생산, 운영 및 사용에 대해 안전감시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사료와 사료 첨가제는 반드시 국가 사료 위생 기준과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 장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생산 제 6 조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생산업체 (이하 생산업체라고 함) 는 제품 품질 기준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이 없는 것은 기업 표준을 제정하여 조직 생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기업 기준은 시, 현 (시), 쌍양구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와 사료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국제 공통 표준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생산업체는 원자재 조달 및 인도 기록, 원자재 및 제품 검사 기록, 생산 기록을 수립하고 2 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각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제품은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해야 하며, 샘플링 시간은 제품의 유통기한과 같아야 한다. 제 8 조 생산업체는 완제품, 반제품, 원료를 환기, 건조, 방쥐, 방충, 오염 방지 조건이 있는 저장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독성 유해 물질과 섞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본 시에서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 첨가제 제품은 경영업체가 시 사료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사료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기재한 기업과 그 제품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생산은 금지되어있다.
(a) 제품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품 품질 기준이 없는 경우
(2)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약품 및 기타 사료 물질을 첨가한다.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의약품 첨가제를 첨가한다.
(4) 국가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사료 원료를 사용한다.
(e) 기타 법률 및 규정은 생산을 금지합니다. 제 11 조 자가제 사료와 사료, 짚 등을 원료로 한 조잡한 사료 (이하 조잡한 사료).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는 사료 위생 국가 기준과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자가용의 자체 사료는 대외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 3 장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경영 제 12 조 사료 및 사료 첨가제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 (이하 경영기업)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규모와 품종에 적합한 장소;
(b) 사료 및 사료 첨가제 방쥐, 방충, 곰팡이, 오염 방지 작업에 적합한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3) 사료와 사료 첨가물의 사용, 저장, 분복을 아는 기술자가 있다.
(4) 필요한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3 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료, 사료 첨가제를 겸영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의 사료, 사료 첨가제 판매구역을 설치하고 사료, 사료 첨가물의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경영기업은 합법적인 생산 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입고해 제품 라벨과 제품 합격증을 검사해야 한다.
경영기업은 제품 구매 기록을 세우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 15 조 경영기업은 제품명, 수량, 생산일, 유통기한, 생산업체, 구매자, 구매일 등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제품 판매 기록을 세워야 한다. 판매 기록은 2 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사료 및 사료 첨가제의 운영은 금지되어있다.
(a) 제품 품질 기준 없음, 제품 품질 증명서 없음, 생산 허가 없음, 제품 승인 번호 없음
(2) 국가가 명시 적으로 금지, 정지 또는 탈락한, 비준되지 않은 발행;
(3) 제품 포장 및 라벨이 국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4) 만료, 변성 또는 유통 기한 초과;
(e) 기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업무.
국가 사료 위생 기준과 인체 건강을 보장하는 제품의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조잡한 사료의 판매를 금지하다. 제 4 장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용 제 17 조 제품 라벨, 제품 품질 증명서가 없는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용 금지, 국가가 명시적으로 사용 금지, 사용 금지, 폐기 또는 발표한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사용 금지.
사료와 동물 식수에 호르몬류 약품과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약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