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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향진 기업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향진 기업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향진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타운십 기업" 은 농촌 집단 경제 조직과 농민과 목축업 자의 투자를 중심으로 생산, 운영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제 조직을 가리킨다. 포함 내용:

(a) 타운십 (마을), 마을, 마을 그룹 또는 집단 경제 조직이 주최하는 기업;

(2) 농목민 협력, 협력으로 조직된 기업;

(3) 농부와 목축업 자가 운영하는 기업;

(4) 농촌 주식협력기업과 주식제 기업;

(5) 신강 생산건설병단 직원과 지방국유농, 림, 목, 어장 근로자가 개최하는 비국유기업;

(6) 이들 기업 중 다른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업

(7)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향진 기업. 제 3 조 자치구는 향진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합리적인 계획, 분류 지도, 법에 따른 관리 방침을 실시하여 다양한 경제성분, 다양한 경영 형식, 다양한 분배 형식이 공존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향진기업을 국민경제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현지 실제와 자원 우세에 입각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향진기업 발전계획과 각종 보장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여 향진기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타운십 기업이 지속적인 개발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합니다. 조건적인 향진기업이 주식협력기업, 주식제 기업 또는 기업그룹을 구성하도록 장려하다. 제 4 조 향진 기업은 독립회계, 자주경영, 자만손익, 자기구속, 자기발전의 관리 메커니즘을 실시하여 점차 현대기업 제도를 수립하였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의 향진 기업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향진 기업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계획, 지도, 관리, 감독, 조정 및 서비스 책임을 수행한다.

각급 인민정부 종합관리부와 관련 업종관리부는 법률, 법규, 각자의 책임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국가산업정책을 관철하고 향진 기업의 발전 방향과 규모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시장체계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에 기술 지도, 인력 교육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노동 안전 위생 및 환경 보호를 지도하고 감독하여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다.

신강 생산건설병단은 병단 시스템의 향진 기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향진 기업 관리부는 자치구 향진 기업 행정 주관부의 업무 지도를 받는다. 제 6 조 향진 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부서나 개인도 향진기업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향진기업의 소유제 성격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향진 기업의 합법적 생산 경영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향진 기업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었다. 제 2 장 향진기업의 소유자, 경영자, 직원 제 8 조 향진기업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소유하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위험을 감수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향 (진), 마을, 촌민조의 기업소유권은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농목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 소유권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농목민 집단경제조직이 승인한 조직이나 해당 지역의 농목민 대표회의 (농목민 대표대회) 가 행사한다.

농목민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소유권은 투자 창업기업의 농목민에 속하며 투자자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직원과 지방국유농, 임, 목목, 어장에 의해 운영되는 향진기업은 투자 창업 기업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직공이 소유하고 있다.

농목민이 개인적으로 개최하는 향진 기업의 소유권은 주최자에 속하며 주최자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합자경영기업, 주식협력기업과 주식제 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과 협력경영기업 및 기타 향진기업의 소유권 확정과 행사는 각각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향진 기업 소유주는 법에 따라 경영 방향, 경영 형식, 공장장 (사장) 인선 또는 선거방법을 결정한다. 기업의 세후 이익 분배 방안을 결정하다. 기업의 분립, 합병, 이전, 폐쇄, 해지, 파산 신청 등을 결정한다. 제 10 조 향진 기업의 설립, 변경, 종료는 기업 소유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향진 기업은 생산 경영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기업 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한다.

(2) 법에 따라 천연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c) 국가 및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자금 조달, 대출, 국가 투자 수락, 외국 자금 및 장비 수용, 수평 경제 연합, 주식 흡수 또는 채권 발행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

(4) 기업 내부 기관 및 인원 편성 결정, 법에 따라 직원 채용 및 해고, 임금 분배 형식 및 상벌 방법 결정

(5)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신의 제품 가격을 확정한다. 단, 국가와 자치구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경제기술협력을 전개한다.

(7) 법에 따라 외자와 선진 기술 설비를 도입하여 수출입 무역을 전개하고,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섭외 경제 활동을 실시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 외환 수입을 보존하고 사용한다.

(8) 각종 동아리 조직 및 입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9) 특허권 신청, 과학기술성과선정상 신청, 등록상표 신청, 생산제품 지정, 국가 규정 생산허가증 취득

(10) 평가 및 불법 수수료 및 벌금을 거부한다.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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