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책 공포일로부터 2022 년 6 월 30 일까지 용강구에 규모 이상 자동차 유통업체를 등록하여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소비자.
(2) 구매한 차량은 국가 6 기준 이상의 배출 기준 연료 차량 또는 신에너지차 (공업과 정보화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 추천 차량 목록 포함) 여야 한다.
(3) 구매한 차량은 새 차여야 하며 공안부의' 자동차 유형 용어 및 정의' (GA802-20 19) 에 명시된' 자동차 사양 용어 분류표' 에 명시된 소형 소형 승용차를 준수해야 한다.
(4) 운전 차량과 전용 차량은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 조건:
(1) 자동차 판매업체가 용강구에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독립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상업등록지와 세무등록지가 모두 용강구 한도 이상인 자동차 판매업체 (명단은 첨부 1 참조).
(2) 새로 구매한 차량이 체결한 판매 계약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이하 "판매 계약"), 차량 구입으로 지급된 예금 증명서, "자동차 판매 통일송장", 차량 운전면허증은 모두 보조금 정책 유효기간 내에 전시된다.
(3) 보조금 신청자는 제출된 모든 자료에 표시된 차량 구매자여야 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