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시 ()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현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업무를 지도하고 업무연락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유자산관리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정부사회 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출자자 기능분리를 견지하고, 정기업 분리, 소유권, 경영권 분리를 견지해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정부의 사회공공관리책임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과 부서는 국유자산출자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제 6 조 자치구 인민정부와 각 주, 시 인민정부가 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을 총칭하여 출자한 기업으로 통칭한다.
출자한 기업은 각각 자치구 주 시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발표하고 1 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7 조에 투자한 기업과 창업한 기업은 법에 따라 기업 경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이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에 출자한 기업은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리하는 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보존 부가가치 책임을 져야 한다.
출자기업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국유자산소유자와 기타 출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제 9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중앙직속 특설기구로 본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 국유자산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상급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하급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10 조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의 주요 책임:
(1) 동급 인민정부의 인가에 따라 법에 따라 출자한 기업에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2) 규정에 따라 출자한 기업에 감사를 위임한다.
(3)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개혁과 재편을 지도한다.
(4) 법정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 심사, 상벌소 투자기업의 책임자를 임명한다.
(5) 통계, 감사 등의 수단을 통해 기업의 국유 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6) 출자자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고, 동급인민정부가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 제 11 조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의 주요 의무:
(1) 효과적인 기업 국유자산관리체제와 모델을 탐구하고,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보증가치를 실현한다.
(b) 국유 자산의 합리적인 흐름과 최적 배분을 촉진하고, 국유 경제의 배치와 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국유 경제의 전반적인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3)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고, 법인지배구조를 보완하고, 관리현대화를 추진한다.
(4)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법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법관리를 촉진한다.
(5)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개혁과 발전의 어려움과 문제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6)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12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동급 인민정부에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관리, 국유자산보증가치 등 중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기업 책임자의 관리 제 13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감독하는 기업 책임자를 임면하거나 제임할 것을 제안한다.
(1) 국유독자기업 총지배인, 부총지배인, 총회계사 및 기타 책임자의 임면
(2) 국유독자회사의 회장, 부회장, 이사들을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사장, 부총지배인, 총회계사에게 임용 또는 해임 건의를 한다.
(3) 국유지주회사에 파견된 이사, 감사 후보를 제안하고 국유지주회사 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사장, 부총지배인, 총회계사 후보를 추천한다.
(4) 회사 헌장에 따라 국유주식회사에 파견될 이사, 감사 후보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