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최고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관련 내용이다. 파산 사건 심리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기업파산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에 따라 결합할 수 있다 제 1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기업 파산 개편 사건 정보망 (이하 파산 개편 사건 정보망), 파산 사건 (파산 개편, 파산 청산, 파산 화해 사건 포함) 재판 과정 정보 및 공고, 법률문서, 채무자 정보 등 파산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통일적으로 파산 개편 사건 정보망에 발표했다. 인민법원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리인은 파산 개편 사건 정보망을 이용해 파산 절차 관련 정보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제 2 조 파산 사건 정보 공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채무자 정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파산 관리인이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구조화 투자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