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6 조 국가는 각급 세무서에 현대정보기술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세수 징수 정보 시스템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세무서와 다른 정부 행정기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제 26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세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대행, 대리 납부세 보고표를 제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우편물, 데이터 전보문 등을 통해 상술한 신고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