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42 조는 사전 포장식품의 포장에 라벨이 있어야 하고 라벨은 생산일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6 조 제 2 항,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이 중단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처벌을 받을 때까지 휴업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