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4) 증거 및 증거의 출처;
(5) 증인이 있는 사람은 증인의 이름과 숙소를 명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입건 등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조 민사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4) 증거 및 증거의 출처;
(5) 증인이 있는 사람은 증인의 이름과 숙소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