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주요 간부와 각급 당위원회.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차 정보보안 위반에 대한 책임 대상은 주로 '당의 지도 간부'이며, 여기에는 각급 당위원회(당 단체), 당, 업무부서 및 그 주요 구성원, 각급 규율검사위원회(규율검사팀) 및 그 주요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