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미설빙성에 가서 한 잔 10 원, 두 번째 잔 1 원을 소비하면 상인들은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미설빙성에 가서 한 잔 10 원, 두 번째 잔 1 원을 소비하면 상인들은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미설빙성에 가서 한 잔 10 원, 두 번째 잔 1 원을 소비하면 상인들은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상가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상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네가 언급한 사례에서 상가는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1, 제품/서비스 가격: 상가는 소비자들에게 꿀빙성 한 잔당 가격, 즉 첫 잔 10 원, 두 번째 잔 1 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2. 제안 조건: 상인이 특정 제안 활동 (예: 두 번째 컵 1 위안) 을 제공하는 경우, 마케팅 담당자는 다른 조건이나 제한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같이 소비자에게 이 제안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알려야 합니다.

3. 유효기간: 할인활동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상가는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나 시간 범위를 알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기타 추가 조건: 상가는 소비체험에 영향을 주거나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추가 조건 (예: 서비스료 청구 여부, 예약 필요 여부 등) 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소비자가 정보불투명으로 인한 분쟁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 과정에서 소비자도 상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검증과 참고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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