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20 조 기업법인이 휴업, 철회, 파산 선언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등록 주관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제 21 조 기업법인이 취소 등록을 처리하면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 취소 등록 보고서, 주관 부서 또는 승인기관의 승인 서류, 채무 청산 종료 증명서 또는 청산조직이 채권 채무 청산을 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및 공인을 받고, 계좌 개설 은행에 등록 취소를 통지했다.
제 22 조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수령한 후 6 개월 동안 경영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휴업으로 간주된다. 등록 주관기관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과 공인장을 압수하고 계좌 개설 은행에 등록 취소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