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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속공개제도의 기본 내용

법적 분석: 정보공개제도란 증권 발행인 및 기타 증권시장 주체가 증권 발행 및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진실되고 충분한 증권시장 정보를 얻고 공정하게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발행인을 감독하고 생산 및 운영 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증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내부자 거래 등 불법 행위의 발생을 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발행인과 상장회사가 공개한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주식의 공개발행을 승인한 경우 또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부서에서 법에 따라 회사채의 공개발행을 승인한 경우 , 투자설명서 및 회사채 조달방법을 공시합니다. 법에 따라 신주나 회사채를 대중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재무회계 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3. 상장회사 및 회사채가 상장 및 거래되는 회사는 매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 및 증권거래소에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내용과 공고를 포함하는 중간 보고서: (1) 회사의 재무회계 보고서 및 운영 상황 (2) 회사와 관련된 주요 소송 사항 (3) 주주에게 제출할 사항; 회의 중요 검토사항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

4. 상장회사와 회사채를 상장 및 거래하는 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 연례 보고서 및 발표: (1) 회사 재무 회계 보고서 및 운영 조건 (3)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자 및 해당 주식 보유 현황, (5) 회사의 실제 지배인 (6)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71조에 따라 인수가 합의에 의해 채택된 경우 인수자는 인수 주식의 주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합니다.

상장회사를 합의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합의 후 3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국과 증권거래소에 인수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표.

인수 계약은 공시 전에는 이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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