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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2시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감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 사유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운영 이상 상황 목록에는 다음 네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회사가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 보고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운영 이상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상.

2. 기업이 공상부서에서 명령한 기한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는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됩니다.

3. 회사가 영업이상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4. 등록된 거주지나 사업장을 통해 기업에 연락할 수 없습니다. 작동 이상 목록에 포함됩니다.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록에서 제거하는 과정:

1. Xiechuang.com(구 중국 산업 및 상업 등록 네트워크)을 입력합니다.

2. 입력 후 귀사가 속한 시/도 사이트를 선택하세요.

3. 산업 및 상업 기업의 연간 보고서 시스템을 입력합니다.

4. 이상동작 목록 진입 및 종료 안내입니다.

5. 예외 유형이 4가지인지 확인하세요.

6. 연체된 추가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연도의 연간 보고서, 이상 처리 및 기타 비정상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은 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비정상영업 목록 제외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8. '이상영업 목록 해제 신청서'와 이상 영업 목록 해제를 위한 증명자료를 지참하세요. 필요한 증빙자료는 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상 원인에 따라 재료가 다릅니다.

9. 위의 정보를 가지고 기업이 속한 공상국 로비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공상국은 정보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퇴거 결정을 내리고 정상적인 녹화 상태를 복원합니다. . 신청이 수락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신청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하지 못한 이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되면 향후 정부 조달, 프로젝트 입찰, 국유 토지양도, 명예칭호 수여, 합법화 등의 입국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은행 신용, 계약 체결, 통관, 기업의 외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증명서 등은 신용 제약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정상 운영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안내는 비정상 목록에서 제외를 신청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보고되지 않은 연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가 발행되고 발행된 후 해당 정보(양식 하단의 지침 참조)를 기업이 속한 공상국에 가져가서 삭제를 신청하십시오.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록에서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삭제 결정을 내리고 정상적인 기록 상태를 복원합니다.

2. 기업이 법률에 따라 주소 또는 사업장 변경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주소 또는 사업장을 통해 다시 연락을 제안하고 정상적인 기록 상태 복원을 신청하는 경우 Xiechuang.com 공상행정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5일 이내에 퇴거 결정이 내려지며, 정상 녹화 상태로 복구됩니다.

3. 요구되는 실시간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이 정상적인 기록 상태 복원을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먼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일반 녹화 상태를 삭제하고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4.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제 상황을 은폐하거나 사기에 연루된 기업은 공개된 정보를 정정한 후 공상행정부서에 비정상적인 영업 목록에서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확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퇴거 결정을 내립니다.

'기업 이상 영업 목록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이상 영업 목록에 포함되는 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부서에 항의한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공상행정부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신청이 수락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신청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하지 못한 이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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