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등급이란 납세자의 세금관리 행실과 세액공제 현황을 토대로 평가, 분류, 공시되는 등급을 말합니다. 현재 중국의 세액공제 등급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나뉩니다.
1. A급 납세자: 세무 관리를 잘하고, 신용도가 높으며, 납세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고, 세금 체납 기록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리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우선 서비스를 받습니다.
2. B급 납세자: 세무 행정을 잘 수행하고, 신용도가 좋으며, 납세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체납 기록이 없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
3. C종 납세자: 세무 행정 행위가 평균적이고, 신용도가 평균이며, 납세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고, 체납 기록이 거의 없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
4. D종 납세자: 세무 행정 행위가 불량하고, 신용도가 낮으며, 세금 체납 기록이 많은 납세자를 말하며, 과세 당국의 서비스 제한을 받습니다.
5. 특정 신용 등급 납세자: 세무 행정상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하여 과세 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제한을 받는 납세자를 말합니다.
세금신용등급 평가기준은 조세정책, 법률, 규정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세액공제 관리조치(심판)' 제15조 세액공제 평가는 연간 평가지수 점수와 직접 등급 방식을 채택한다. 평가지표에는 조세 내부 정보와 외부 평가 정보가 포함됩니다.
연간평가지수 점수를 차감합니다. 납세자가 해당 연도 동안 정규 및 비반복 지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평가는 100점부터 시작되며, 비반복 지표가 누락된 경우 평가는 90점부터 시작됩니다.
심각한 배임행위를 한 납세자에게는 직접판결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평가지표는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합니다.
'세액공제 관리조치(심판)' 제21조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사유로 인해 세무 당국의 조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계산 공식 사용 시 의도하지 않은 오류 및 명백한 사무 오류로 인해 세금이 미납되거나 과소납부되는 경우,
(3) 세액공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세무총국이 결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