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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과 실제 결제의 차이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청약과 납입은 회사의 등록 자본금의 두 가지 형태로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약이란 회사가 설립될 때 주주가 정관에 명시된 자본 출자 금액만 약속하면 되고 실제로 자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지급이란 주주가 회사 설립 시 정관에서 정한 출자금액에 따라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형태의 주요 차이점은 주주의 실제 자본금과 회사의 등록 자본금입니다. 청약제도 하에서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높을 수 있으나, 주주의 실제 출자금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지급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입제도 하에서 주주의 실제 자본출자액은 회사의 등록자본금과 동일하며 회사의 부채상환능력은 더욱 강합니다.

청약 및 납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여력: 납입제도에서는 주주가 실제로 납입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지급여력이 더 강합니다. 자금. 청약제도 하에서 회사의 지불능력은 주주들의 실제 자본 출자액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신용 등급: 납세 시스템에서는 주주가 실제로 자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회사의 신용 등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하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은 주주들의 실제 출자금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 신뢰: 납입 시스템에서는 주주가 실제로 자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투자자는 회사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하에서는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독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이 편리합니다. 주주는 전액 청약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약되며, 동시에 투자자는 자금을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어 회사 설립 및 발전에 일정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회사의 등록 자본금 기준을 낮추세요. 청약제도 하에서 회사의 등록 자본금 금액은 더 이상 주주의 실제 출자금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회사의 운영 요구와 주주의 희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주주에 대한 투자 압력을 줄입니다. 청약제도 하에서는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에 따라 출자 금액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주주에 대한 출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급여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지급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납입제도 하에서 주주는 정관에 규정된 출자금액에 따라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지급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재무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회사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킵니다. 납입자본금 제도 하에서 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주주의 실제 출자금과 일치하여 회사의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고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합니다. 납입 시스템 하에서 주주의 실제 자본 출자는 회사의 등록 자본과 일치하므로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주주의 자본 출자 부족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청약과 실제 결제의 차이는 회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제도 하에서 주주는 정관에 출자금액만 명시하면 되며 실제로 자본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제도 하에서 주주는 정관에 규정된 출자금액에 따라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3조

유한책임 설립 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주가 정족수를 충족합니다.

(2) 모든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이 회사 정관을 준수합니다.

(3) 주주들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합니다.

(4) 유한 책임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사 이름을 갖고 조직 구조를 확립합니다.

(5) 회사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26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으로 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유한책임회사의 납입자본금 및 최소 등록자본금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 주주는 납입자본금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습니다. 납입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청약을 우선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80조

후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모든 발기인이 출자한 총 자본금으로 한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이 전액 지불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자금 조달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납입자본금 총액입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과 최소등록자본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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