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중재합니까? 계약이 없다면, 노동 분쟁에 속한다. 중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근로자 이름, 고용인 단위 이름, 법정 대표인, 중재를 요청하는 사실과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중재 시간은 1 년이다.
노동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노동 분쟁에 속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중재에 속한다. 노동국 중재위원회에 갈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사실상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자 수에 따라 사본 수를 제출하십시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주소, 통신주소 및 전화, 고용인의 이름, 주소, 통신주소 및 전화,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에 의해 기록되고,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서면 중재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중재위원회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자료를 보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2.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미서명 노동계약의 2 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두 번째 달부터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두 배의 임금 (고용의 두 번째 달부터 최대 1 1 개월) 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중재의 시효는 근로자 사퇴 1 년이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베이징 지역에서는 등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정을 하고 너희 둘 사이에서 중재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새 직장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2 조 * * *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액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두 배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작 시간은 자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날이며, 종료 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다음날부터 1 년 전날까지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일로부터 1 년 만인 다음날은 직원과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노동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중재합니까? 중재를 요청할 때는 신청서 두 부, 신청인 신분증 및 관련 증거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지 5 일 후 입안하여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중재 결정서를 발행하고 노동중재는 2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중재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