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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인민정부의 행정허가 조정 등에 관한 결정.

구이저우성 인민정부령 < P > (제 193 호) < P >' 구이저우성 인민정부의 행정허가 조정 등에 관한 결정' 은 이미 219 년 6 월 5 일 성 인민정부 제 33 차 상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해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 P > 총독 희롱 이금

219 년 6 월 26 일 < P > 구이저우성 인민정부의 행정허가 조정 등에 관한 결정 < P > 연구 결과, 지방인민정부는 행정허가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중 19 개 항목 취소, 19 개 항목 분산, 전환 관리 방식 6 개, 병합 또는 분할은 9 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조정 후, 성직부서가 계속 실시하는 행정허가 사항은 266 건이다. < P > 취소된 행정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시행부서가 취소사항에 대한 후속 작업을 잘 하고,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발표 후 감독조치를 제정하고,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관리 진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 분권화 된 행정 허가 문제의 경우, 지방 관련 부서는 하급자에 대한 업무지도와 훈련을 제때에 강화하여 하급자가 인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무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수기관은 항목별로 정리하고, 기관을 명확하게 인수하고, 보조제도를 완비하고, 승인 절차를 규범화하고, 심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성직부에서 계속 실시하는 행정허가사항을 그대로 두고, 성직관련 부서의 권책목록을 포함시켜 관리하며, 성정부의 동의 없이 시, 현시행 또는 불실시에 무단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

218 년 2 월 1 일 발표된' 성직기관이 실시한 행정허가 항목 발표에 관한 성 인민정부의 결정' (성정부령 제 185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 P > 첨부 파일: 1. 성 인민정부가 취소하기로 결정한 행정허가 등 사항 목록 (19 개)

2. 성 인민정부가 분권하기로 결정한 행정허가 등 사항 목록 (19 개 항목)

3. 성 인민정부가 관리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한 행정허가사항 목록 (6 개 항목) < 분할 행정허가카탈로그 (9 개)

5. 성직부가 계속 시행하는 행정허가사항 카탈로그 (266 개) < P > 첨부 1

성 인민정부가 취소하기로 결정한 행정허가 등 사항 카탈로그 (19 개) < P 유학 제외) "국무원이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국무부령 제 671 호) "사출입국 중개활동관리방법" (공안부 명령 제 59 호) 성 공안청은 2 협력기업계약을 취소하고 외국협력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투자를 회수하기로 합의한 비준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중외협력경영기업법 (217 년 11 월 4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 제 4 차 개정)' 성인민정부청' (구이저우부 발발 [214] 2 호) 성 재정청 취소 3 규정 범위 내에서 긴급, 홍수 방지를 위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통지 강바닥의 비준을 압축하거나 넓히다' 중화 인민 * * * 국로법' (217 년 11 월 4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 제 5 차 개정) 성 교통청은 4 외국인 투자 도로 운수업업 입항 취소 및 변경 승인' 외국인 투자 도로 운수업업관리규정' (교통부령 214 년 4 호)' 국무원의 행정승인 항목 취소 및 분권에 관한 결정' (국발; 5 국제 도로 화물 운송 허가' 중화 인민 * * * 및 국도 운송 조례' (219 년 3 월 2 일 < 국무원 일부 행정법규 개정 결정 > 개정) 성 교통청 부분 취소' 국제도로 운송 경영 허가 및 성, 시간도로 여객 및 반선 경영 허가' 의 하위, 국발 [2] 6 신수약 임상시험 승인' 수약 관리조례' (국무부령 666 호) 성 농업농촌청 국발 취소 [219] 6 호 문건 취소 제 19 항. 7 국유문화재 수집 단위 간 소장 1 급 문화재 허가' 문화재보호법' (217 년 11 월 4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 제 5 차 개정) 성 문화 관광청 8 직업건강검진기관, 직업병 진단기관 승인'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직업병 예방법 (218 년 12 월 29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 제 4 차 개정)' 직업병 진단 및 감정관리법' (보건부령 제 91 호)' 직업건강검진관리법 국사등록관리조례' (216 년 2 월 6 일 < 국무원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 제 3 차 개정)'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212 년 11 월 9 일 국무원령 제 628 호 개정)'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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