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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및 전화 규정의 해석

청원업무 규정 해석: 규정에는 사람중심주의, 당의 대중노선 실천, 대중의 목소리 경청, 국민 배려 등 청원업무의 5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고 대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청원인이 방문의 형태로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권한을 가진 직급 이상의 관청이나 설치 또는 지정된 접수장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권리 관련 진정서를 방문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업무

'규정'은 각급 당기관, 인민대표대회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 및 기타 각급 기관에 적용된다. 대중단체, 국영기업, 기관 등이 청원업무를 수행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청원채널을 통해 상기 각급 기관 및 단위에 상황을 보고하고 건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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