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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개정 등에 관한 결정.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을 수정하다.

(1)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32 조, 제 41 조, 제 55 조, 제 59 조 중'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으로 개정됐다.

(2) 제 6 조의' 공상행정관리부',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59 조의' 공상행정관리부' 를' 시장감독관리부' 로 수정했다.

(c) 제 7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4) 제 8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e) 제 18 조에서 "지점" 을 삭제합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 합자기업 등록 관리 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5 조, 제 50 조 중'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으로 개정됐다.

(b) 제 5 조의' 공상행정관리부' 가' 시장감독관리부' 로 개정됐다.

(c) 제 40 조 삭제.

(4) 제 49 조 제 2 항은 "영업허가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전국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기업등록기관에 보충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5) 제 55 조에서 "지점" 을 삭제합니다. 셋. "개인 소유 기업 등록 관리 방법" 을 수정하다.

(a) 제 4 조, 제 9 조, 제 14 조, 제 19 조, 제 24 조, 제 34 조 중'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으로 개정됐다.

(2) 제 4 조 제 1 항, 제 3 항의' 공상행정관리부' 를' 시장감독관리부' 로 수정한다. 제 4 항의' 시, 현공상행정관리국, 대중도시공상분국' 은' 시, 현 (구) 시장감독관리부' 로 개정됐다.

(3) 제 27 조를 삭제한다.

(4) 제 28 조를 삭제하다.

(5) 제 31 조 제 3 항은 "영업허가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전국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기업등록기관에 보충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6) 제 39 조를 삭제하다.

(7) 제 40 조를 삭제하다. 넷째,' 자영업자 등록 관리 방법' 을 수정하다.

(1) 제 2 조, 제 4 조의' 공상행정관리부' 와' 공상행정관리국' 이' 시장감독관리부' 로 바뀌었다.

(2) 제 4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23 조, 제 31 조, 제 33 조, 제 41 조 중'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으로 개정한다.

(3) 제 4 조 제 4 항의 "현, 자치현, 비구 시 공상행정관리국, 시공상행정관리국" 은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시장감독관리부" 로 개정됐다.

(4) 제 5 조의' 하급공상행정관리국' 과 제 13 조의' 하급공상행정관리국' 을' 파출기관' 으로 수정했다.

(5) 제 27 조는 "영업허가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등록기관에 보충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게다가, 관련 법규의 조문 번호를 적절히 조정하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외국상투자협력기업등록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등록관리방법','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해 재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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