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 음주 운전은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급 법원은 2011년 5월 1일 이후 각급 공안 기관에서 위험 운전 범죄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용의자가 연속으로 체포되어 곧 인민법원에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 법원은 형사 책임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때 형법 개정 제8조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개정된 교통법규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개정 형법 제8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각하거나 가증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형법통칙 제13조에 따르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의 정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형사책임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었던 행위가 곧바로 법원에 회부되지 않도록 행정처벌과의 연계에 유의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22시 30분경, 피고인 야오가신은 시안국제학대학 장안캠퍼스에서 쉐보레의 빨간색 차량인 산시성(陝西省) A419N0호를 몰고 시내로 돌아왔고, 같은 방향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장먀오(張廟)가 무동력 차선에서 정면으로 돌면서 그를 쓰러뜨렸다. 야오가신은 장묘가 번호판 번호를 기억해 문제를 일으킬까 두려워 날카로운 칼로 장묘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죽였다. 탈출 도중 2명이 추가로 부상당했다. 같은 달 22일 공안부는 그에게 장묘 살해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야오가신은 이를 부인했다. 같은 달 23일 야오가신은 부모와 함께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야오가신은 사형을 집행했는데, 리치밍은 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나? 야오가신의 아버지가 리강이 아니기 때문에? Yao Jiaxin이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아버지가 Li Gang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22일 오전, 시안 음악원 후배 야오가신이 자신의 차로 사람을 치고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안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야오자신(Yao Jiaxin)에게 고의적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45,498.5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요가신의 사형 집행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야오가신 사건은 2011년 6월 7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야오가신이 처형됐다. . 이 결과는 사법부의 공평함과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만약 공평하다면 같은 교통사고에서 그는 왜 실제 2세 공무원인 리치밍보다 더 오만하고 덜 인간적이었습니까? 징역 6년을 선고받았나요?
야오가신이 출국했지만, 증오를 조장하는 사회적 토양은 여전히 존재한다. 권력과 부에 의해 형성된 사회 계층 개념이 많은 사람들의 뼈에 침투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줄을 서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존경하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평등과 존중을 갈망하지만 늘 차별과 멸시 속에 살아갑니다.
그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보다 낮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살해 이후의 두려움과 공포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치밍 교통사고 사건에서 공공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입니다
1. 기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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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2월 1일생 남성 무직자로 이용했던 피고인 리치밍은 2010년 10월 24일 교통사고 혐의로 체포됐다. 허베이성 왕두현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리치밍을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하고 왕두현 인민법원에 공개 기소했다.
피고인 리치밍은 기소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그의 변호인은 리치밍이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왕두현 인민법원은 공청회를 통해 피고인 리치밍이 2010년 10월 16일 저녁 푸하이 레스토랑에서 맹링차오, 가이위롱 등을 접대하던 중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리치밍은 번호판이 Ji FWE420인 검은색 폭스바겐 마고탄을 몰고 허베이대학교 새 캠퍼스로 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가이위롱 등을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Li Qiming은 학교 생활 공간의 남문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후 멈춰서 Gai Yulong과 다른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도록 했습니다. Li Qiming이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도착한 Meng Lingchao는 그에게 천천히 운전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Gai Yulong은 그에게 천천히 운전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Li Qiming은 괜찮다며 계속 과속으로 운전했습니다(학교 생활 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5km입니다). 그날 21시 30분경, 리치밍은 학교 생활관 이바이슈퍼마켓 앞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앞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연습하던 천샤오펑을 들이받아 차량 후드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는 또한 롤러스케이트 연습을 하던 천샤오펑(Chen Xiaofeng)을 도우던 장징징(Zhang Jingjing)을 쓰러뜨렸다. 사고 후 리치밍은 계속해서 학교 신칭빌딩 기숙사까지 차를 몰고 가서 친구 두신위를 태우고 가이위롱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재촉했습니다. 리치밍은 차를 몰고 돌아가 사건 현장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생활관 남문에 도착했을 때 학교 보안요원들이 그를 제지한 뒤 공안기관으로 연행됐다. Chen Xiaofeng은 소생술 실패 후 두개뇌 부상으로 사망했으며 Zhang Jingjing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리치밍이 운전한 차량은 충돌 전 시속 45~59km로 주행 중이었으며, 리치밍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51mg/100ml였으며, 음주 운전을 했으며 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관리부는 리치밍이 이번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졌다고 판단했다.
왕두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리치밍(Li Qiming)이 교통 및 교통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교내에서 음주 및 과속 운전을 하여 큰 교통사고를 당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람은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의 정황이 엄중하고 결과가 엄중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리치밍의 가까운 친인척들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리치밍은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이 Li Qiming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한 변호 의견을 채택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3조와 교통사고 형사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조 1항, 3항에 따라, 왕두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리치밍(Li Qiming)에게 교통사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피고인 리치밍은 법정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휘했다.
2. 주요 이슈
1. 도로교통안전법상 캠퍼스 도로는 '도로'로 간주되나요?
2. 여론의 압박과 합리적인 양형 사이에서 최선의 재판 효과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3. 판결 이유
(1) 공공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는 캠퍼스 도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이하)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이라 칭함) '도로'
본 사건 재판 과정에서 허베이대학교 신캠퍼스 생활권의 도로 여부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피고인 리치밍의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였다는 점에서, 리치밍은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행위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형성된다. /p>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인 리치밍의 행위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1항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 도시의 도로, 단위의 관할구역에 속하지만 광장, 공공장소 등 사회적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 주차장 및 기타 공공 순환에 사용되는 장소 "허베이대학교 신캠퍼스의 생활 공간은 벽과 대문으로 폐쇄된 공간입니다. 유닛 외부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남쪽을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량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북문으로는 차량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공공교통관리 범위로 이해한다면,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에 대한 정의는 그 실질적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의 입지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대중교통관리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이하 '해석'), "대중교통교통관리"법률 범위를 벗어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 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공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는 범죄를 구성한다. 중대책임사고, 중대노동안전사고, 과실치사죄로 본다. 이 사건은 공공교통관리 범위를 벗어나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인명사고를 낸 사건으로,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번 사건의 발생 장소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 피고인 리치밍의 행위는 교통사고 범죄에 해당한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리치밍의 행위다. 허베이대학교 신캠퍼스 생활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베이대학교 관리위원회 보안부는 허베이대학교 신캠퍼스 생활공간에서 공공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는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사고 현장 관리 부서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며 허베이 대학교 신캠퍼스 생활 구역의 도로가 해당 지역에 속함을 나타내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부대 관할 구역이지만 공공자동차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로 규정: 리치밍은 술에 취해 운전 능력이 너무 순진해 교내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사망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으며, 그의 행위는 교통사고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허베이 신캠퍼스 생활권에 대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피고인 리치밍이 운전해 사고를 낸 대학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에 속하며, 리치밍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행위는 교통사고죄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률문서의 '도로' 조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관리조례' 제2조에서는 '도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하 '조례'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도로는 고속도로, 도시의 거리, 골목(골목), 광장, 광장, 골목을 의미합니다 ***주차장. 차량과 보행자가 통과할 수 있는 기타 장소.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2000년에 제정한 《해석》에서 《도로》를 공공교통관리의 범위로 명시하고, 기관, 기업소, 기관, 캠퍼스, 공장, 광산 등 내부소속의 도로구간을 공공교통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기업, 기관, 캠퍼스, 공장 및 광산의 공장과 공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소셜 차량과 보행자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구간에서 보행자와 차량 충돌이 발생하고 충돌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종종 경찰에 전화하여 교통 관리 부서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도록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는 법규의 제한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보험사에서도 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고 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관한 규정은 새롭게 등장하는 현실 상황과 점점 더 불일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의 의미를 수정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도로'의 범위를 '고속도로, 도시도로, 단위 관할에 속하지만 허가된 도로'로 명시했다. 광장, 공영주차장, 기타 공공 순환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단위 관할 내에서 사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구간을 '도로' 범위에 포함하여 유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구간의 교통 질서는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2. 사건은 일반 유닛 관할 구역인 허베이대학교 신캠퍼스 생활권에서 발생했는데, 비교적 문이 닫혀 있었다. 사회 서비스 기능이 비교적 완비된 개방형 공원입니다. 소셜 차량은 차량 번호만 등록하면 생활 구역 남문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에는 5km의 속도 제한이 있는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허베이대학교는 신캠퍼스 생활권 도로구간을 '도로'로 관리하고 있다. 공안부가 수집한 차량 감시 영상과 문지기의 증언 등을 보면 실제로 공공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 등록하지 않고.
따라서 이 생활권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단위의 관할구역에 속하지만 사회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에 속합니다. 피고인 리치밍(Li Qiming)은 교통 및 교통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교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큰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는 그의 행위가 교통사고죄에 해당한다.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여론의 압박과 합리적인 양형 사이에서 최선의 재판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오늘날의 사회는 '셀프 미디어' 시대에 들어와 웨이보, 위챗, 블로그, 포럼은 모두 정보 공개를 위한 플랫폼이 되었고, 전파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에 비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위도 넓지만, 정보의 진위 여부는 더욱 불확실합니다. 허위이고 불완전한 정보는 인터넷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범죄범죄는 사회적 모순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행위로서 대중의 감정을 쉽게 건드리고 사회적 감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만을 선동하기 위해, 재판 결과를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인터넷에 유포합니다. 이러한 소위 "여론"은 일반적으로 여론의 환상이며 실제 여론을 대표하지 않으며 법, 사실 및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사법 합리성을 유지하고 여론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특히 온라인 여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유지하고 여론에 대한 허위 정보의 부적절한 영향력과 오도를 이해하고 여론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고, 여론은 '일방적'이며 엄중히 요구됐다. 처벌.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피고인 리치밍(Li Qiming)에게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한 죄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론에 맞서 인민법원이 이성적 자세를 유지하고,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꾸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정형의 내용입니다. 관련 증인의 증언과 Li Qiming의 자백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천천히 운전하라고 친절하게 일깨워 주었을 때 Li Qiming은 자신의 운전 기술을 지나치게 믿고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에도 해로운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충돌사고를 냈으며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주관적 사고방식은 과신에 따른 잘못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위험한 방법으로. Li Qiming은 음주운전, 과속, 캠퍼스 내 뺑소니 등의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는 엄중하게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리치밍의 친인척들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어느 정도 얻었으며, 법정에서도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도 갖춰야 한다. 법에 따라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형사 정책.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볼 때, 리치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폭넓은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관용의 전반적인 방향과 동시에 처벌의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치밍에게 교통사고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고 사건의 법적·사회적 영향의 유기적 통일성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