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 시장에서 증권감독회가 보낸 문의서는 대개 상장회사 경영 중이나 주식거래 과정에서 일부 위법행위나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이때 거래센터에서 관련 회사에 문의서를 보내는데, 이것은 경고 기능이다. 상장회사에 관련 정보를 보충하고, 관련 문제를 확인하며,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주식시장에서 문의서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많은 상장사들은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문의서를 받았는데, 주로 문의서를 보낸 후 해당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정서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상장회사의 가격 조회를 보면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 자신감이 부족하다. 공황성이 주식을 팔아 주가가 하락하고 상장회사의 시가가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