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중재는 오프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없다. 노동중재는 법에 관할권이 있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 계약 이행지는 노사 관계의 실제 이행지이다. 고용주의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등록지를 가리킨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둘째, 노동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6 가지 조건
노동 중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신청자는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2. 신청인과 중재 신청 논란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3. 분쟁 내용은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분쟁은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5. 중재 신청은 이미 법에 규정된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했다.
6,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