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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건강 관련 보고서

Abstract 20세기 후반부터 에이즈(AIDS)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말라리아, 결핵 등 치명적인 전염병을 비롯해 에이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SARS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를 촉발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일부 효과적인 약물을 생산해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채택된 TRIPS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과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권 제도 시행에 관한 최종 문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유익한 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하 선언의 틀 내에서 공중 보건 및 지적 재산권 갈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조정 계획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키워드 공중 보건, 특허 보호, TRIPS 협정, 법적 이익 우선권, 이익 형평성, 강제 라이센스, 병행 수입, 차등 가격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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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수천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돼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한다. [1]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 치명적인 전염병이 끔찍하게 퍼지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 발전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중 보건 위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효과적이고 저렴한 치료 약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전염병으로 사망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특히 높다. 의약품 특허로 인한 높은 가격 장벽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값싼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와 지적재산권 보호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가 임박했습니다.

II. 특허 보호 및 공중 보건 문제에 관한 WTO 조정 문서 및 분석

(1) 개요

점증하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2001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위의 '선언'에 따라 WTO는 보건 문제에 관한 협상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의약품 강제실시제도 시행과 개발도상국 공중보건 위기 해결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20개월 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는 마침내 교착상태를 깨뜨렸고, 회원국 정부들은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제도 시행에 관한 최종 문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생산 능력이 있는 가난한 국가에 대한 제약 분야의 생산 능력이 없으면 강제 라이센스 시스템에 따라 생산된 더 저렴한 미등록 의약품을 더 쉽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국제적으로 특허 승인 없이 생산하는 것을 "미등록 생산"이라고 하며 해당 제품의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허 보호에 따라 생산된 유사 의약품의 판매 가격보다 낮습니다.

TRIPS 및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은 강제 허가 및 병행 수입과 같은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WTO 회원국의 권리를 확인하고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획득 능력을 정치적, 법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선언의 지원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은 공중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TRIPS 협정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강제 실시" 이유를 결정할 권리 (2) 당사자는 AIDS 및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와 같은 "국가 비상 상황 또는 기타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구성하는 상황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긴급상태"를 구성합니다. (3) 체약당사자는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조항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자체적인 "권리소진" 제도를 수립할 권리를 갖습니다. 선진국은 자국 기업에 최혜국 대우 및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 이전 조항을 장려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최빈개도국이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를 제공하는 시기는 2016년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도하선언문의 탄생은 국제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3]

(2) "지적재산권 계약 및 공중보건 문제에 관한 선언" 및 분석

개발도상국의 노력으로 공중보건과 지적재산권 문제는 도하회의 주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는 특허권과 공중보건 문제를 둘러싼 분쟁과 제3세계 국가들의 노력으로 참가 대표들이 사흘 만에 TRIPS 협정을 논의했다. 공중 보건 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지적 재산권 계약 및 공중 보건 문제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도하회의에서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표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요구가 지적재산권 분야 선진국들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도하 선언은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을 괴롭히는 공중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보호가 TRIPS와의 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합니다. 당사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과 관련된 다음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1.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선언문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RIPS 협정이 회원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해석과 이행을 통해 우리는 WTO 회원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할 권리,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권리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TRIPS 협정의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WTO 회원국의 권리를 재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 규정이 특허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등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국가는 TRIPS 협정의 조항에 따라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

2.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독점적인 지적 재산권에 맞서 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TRIPS 협정의 유연한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TRIPS 협정은 목적과 원칙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2) 각 회원국은 강제 라이센스를 발급할 권리와 강제 라이센스 발급 이유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각 회원국은 권리 보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 승인을 발부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 또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하는 기타 극단적인 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강제 승인 발부 이유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병행수입에 대한 회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TRIPS 협정에 “지적재산권의 소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회원에게 실효성을 부여한다. TRIPS 협정에 규정된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국의 권리소진제도를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

3. 최빈개도국은 제약산업의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강제허가 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TRIPS 이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2002년 말 이전에 일반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보고서.

4. 최빈개도국이 의약품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합니다. 관련 의무란 TRIPS 협정 제2부 제5절(특허) 및 제7절(미공개 정보의 보호)에 규정된 의무를 말한다. 이 조항은 최빈개도국이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수입 및 생산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법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도 명백합니다. 즉, 최빈개도국은 여전히 ​​의학적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허 보호 및 최빈개도국이 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 TRIPS 의무를 이행하는 전환 기간은 2006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5. 선진국 회원국은 자국의 기업과 기관이 최빈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TRIPS 협정 제66조 2항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선언'의 의미는 긍정적입니다. 이는 공중보건이 사유재산권보다 우선해야 함을 확인하고 WTO 회원국이 TRIPS 협정의 유연성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최빈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전환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가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강제 이행 허가를 발급하는 것 외에도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TRIPS 협정. 공중 보건 보호와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3) 특허의약품 강제실시권 제도 시행에 관한 최종 문서 및 분석

1년 8개월 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2003년 8월 30일, 세계는 무역기구(Trade Organization) 일반이사회는 마침내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의약품 강제실시 제도 시행에 관한 최종 문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마침내 해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음을 나타냅니다. 공중 보건 문제 *** 지식.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도하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각료 선언"과 "지적재산권 계약 및 공중 보건 문제에 관한 성명"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12월 31일 이전에 특허 의약품 시행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002.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의 공중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인허가 제도 이 시점에서 드디어 WTO 도하 각료회의 승인이 완료되어 8개월간의 교착상태 협상과정이 드디어 끝났다. 최종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WTO 일반이사회가 채택한 최종 문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 회원국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및 기타 전염병으로 인해 자국에서 공중 보건 위기가 발생할 때 **보건 목적 없이 최종 문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특허강제실시제도 시행을 통해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공중보건 위기질병 치료와 관련된 특허의약품을 생산, 사용,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의약품의 시장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의약품은 또한 공중보건 위기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이자 공중보건 문제의 영향을 받는 국가로서 처음부터 이 문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결책에 대한 제안과 제안을 제출하고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모든 당사자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최종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WTO 일반이사회가 채택한 최종 문서는 일단 시행되면 중국이 특허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제도를 적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전염병 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결정'은 감염병 범위, 공중 보건 위기 설명의 유연성, 최빈국에 구체적으로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는 불명확성이 존재하며, 이는 "결정"의 실제 운영에서 분쟁의 숨겨진 위험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이번 결정에는 규정이 너무 많아서 저소득 국가가 충분히 저렴한 의약품 공급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의약품 특허와 필수 제품에 대한 접근 사이의 모순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반영합니다. [4]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총회가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제도 시행에 관한 협정을 채택한 후, 관련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가난한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필요한 경우 HIV와 같은 주요 전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수입을 촉진하기로 한 합의는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파차이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협정'의 의미에 대해 "이번 협정은 가난한 나라들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WTO 지적재산권 규정. 국가를 황폐화시키는 주요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 WTO의 케냐 대표는 이번 협정이 아프리카, 특히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건 분야의 일부 사람들은 이번 협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 사항과 관료주의가 설정되어 에이즈와 말라리아가 만연한 국가에서 약품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국제인도주의단체도 가난한 나라들에게 값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협정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WTO의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국회원국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및 기타 전염병으로 인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할 경우 특허 소유자의 허가 없이 내부적으로 특허 강제실시권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를 야기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특허 의약품을 생산, 사용 및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5]

의약품 특허 보호와 공중보건 문제의 모순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과 선진국 제약회사의 이익 사이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도하선언을 통해 전적으로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신기루일 뿐이고 약자의 소망이자 강자의 훈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우리는 도하 선언이 공공의 건강권이 사유재산권보다 우선한다고 결정하고, TRIPS 협정의 유연한 조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WTO 회원국의 권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긍정적이라는 점도 보아야 합니다. , 이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WTO 가입 시 의약품 관리 조항을 포함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측면에 관한 WTO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하 라운드의 관련 진전도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유익한 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하 선언의 틀 내에서 공중 보건 및 지적 재산권 갈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조정 계획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의약품 특허 보호와 공중 보건 간의 조정

(1) 조정의 의의

특허권의 부여 및 보호는 창작자에 대한 헌사입니다. 보상은 지식경제시대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는 당연한 함의이자 필연적인 결과이다. 특허권은 사적 권리인 반면, 건강권은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본적 인권이다. 특허권과 건강권은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학이 반드시 모든 이익을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어떤 질적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이익은 다른 이익(특히 모든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산권의 주요 보호인 특허권과 국민의 건강, 심지어 생명의 보호인 건강권 사이에는 상호의존성이 있습니다.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갈등?

특허권과 건강권의 기본범주 분석을 통해 특허권과 기본적 인권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권리상충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 건강권, 환경권 등 '법익 우선 보호'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모두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기본권입니다. 인권, 위에서 언급한 권리는 인간이 주체로서 존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유이거나,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인권은 지적재산권 등 재산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져야 하며, 법적 가치로 우선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법적 이익 우선 보호' 원칙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대 지적재산권 제도가 국제 지적재산권 협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과도 충돌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입법자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특허권보다 건강권이 더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권은 권리 자체에 있어서 특허권보다 우선합니다. 지적재산권의 법적 본질은 사적 권리이다. 건강권은 특허권 등 재산권에 비해 인간의 생명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생존과 발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기본적 인권으로서 건강권은 당연히 사적 권리, 주로 재산권인 특허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대적 맥락에서, 특히 AIDS 문제가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공공 문제가 된 상황에서, 특허권과 HIV 보균자 및 AIDS 환자가 치료를 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입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단순히 권리의 충돌이 아니라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적재산권 법률 시스템에 도덕적 이익이 필요한지, 지적재산권 보호가 인권 기준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영합니다. 저자는 인권의 우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적 인권이야말로 지적재산권법제도의 도덕적 근거라고 믿는다. 이는 또한 특허권 중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법률제도의 제도적 구축이 기본적 인권의 일반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 인권을 이탈하여 순전히 또는 과도하게 사적 추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 다국적 기업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무역 분쟁 사례는 지적재산권이 도덕적 이익을 가지며 현대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건은 특허권에 대한 인권의 승리였습니다. "훌륭한 법률 시스템은 정의와 도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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