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상해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해시 조림녹화관리조례' (2003 년) 개정에 관한 결정

상해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해시 조림녹화관리조례' (2003 년) 개정에 관한 결정

첫째, 제 9 조 제 1 항은 "도시 계획의 녹색 (숲) 땅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하다. 기획관리부는 새 계획을 심사할 때 시녹화관리국이나 시농림국의 의견을 구하고, 새로운 녹색 (림) 지를 실시한 후, 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해도 본 섹터 계획의 녹색 (숲) 땅 총량을 줄일 수 없다. "

두 번째 수정은 "계획 행정 주관부서가 신설, 개축, 도로 확장, 도로 계획 허가증을 승인할 때 녹화, 임업 행정 주관부의 녹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는 것이다. 2. 제 11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시 관련 주관부는 건설공사 계획 설계 승인, 건설공사 계획 허가 승인 시 전항에 규정된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확실히 건설녹화 (림) 토지면적이 전액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기획관리부는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비준할 때 녹화나 임업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녹색 부족 (숲) 면적에 따라 녹화나 임업관리부에 녹지보상비를 납부해야 하며, 녹화나 임업관리부는 해당 지역에 녹화건설을 배치해야 한다. " 3. 제 17 조 제 5 항은 "녹화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공사관리기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4. 제 18 조 제 1 항은 "계획관리부가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승인할 때 녹화나 임업관리부의 건설공사 녹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건설기관은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받기 전에 법에 따라 녹화나 임업관리부에 녹화건설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

세 번째 단락은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조직 준공 검수 단위는 녹화나 임업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다섯째, 제 22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다음 나무의 이전은 시 녹화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DBH 25cm 이상의 나무; "(b) 한 곳에 5 그루 이상의 가로수를 심는다. 클릭합니다 (3) 50 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 곳.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나무나 나무를 양도하는 사람은 지역 (현) 임업이나 녹화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제 29 조 제 1 항 제 3 항은" (3) 임시로 다른 녹지를 사용하며 면적이 150 평방미터도 안 되는 경우, 반드시 구 (현) 녹화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면적이150m2 를 초과하는 것은 시 녹화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 1 항 제 4 항으로 추가: "(4) 임시로 다른 삼림지를 사용하며 면적이 50 평방미터도 안 되는 지역은 구 (현)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면적이 50 평방미터가 넘는 것은 시 농림국이 비준한다. " 7, 제 31 조 제 2 항은 "공공녹지는 상업과 서비스 노점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임시 상업, 서비스 노점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녹지지의 기능, 규모,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녹화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 8. 제 35 조 제 4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4) 본 조례 제 17 조 제 5 항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공사비 1% 에서 3% 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9. 제 36 조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3) 본 조례 제 31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된 임시상업, 서비스 노점 및 공공녹지의 기능, 규모, 경관이 조화되지 않거나 녹화관리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한 수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KLOC-0 에 있을 수 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상해시 조림녹화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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