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노동 기소장 틀 모범문

노동 기소장 틀 모범문

노동기소장 템플릿 판문 < P > 노동기소장 템플릿 판문, 우리가 분쟁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판결이 있을 때 법원 판결 후 판결문이 있고, 판결문은 매우 중요한 법률문서이며, 필요할 때 법률판결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기소장 템플릿 판문을 공유한다. 노동 기소장 템플릿 판문 1

민사기소장

원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남자, _ _ _ _ _ _ 족, 1 전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job: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전화

소송 요청:

1, 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노사중재안 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금 _ _ _ _ _ _ _ _ 위안, 유급 연봉 연봉 _ _ _ _ _ _ _ 위안 및 초과근무 수당 _ _ _ _ _ _ _ _ 위안;

2,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______ _ _ 년 원고는 공식적으로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터 _ _ _ _ _ _ _ 년 원고가 피고처에서 일한 지 이미 _ _ _ _ _ _ _ _ _ _ 년, 법정 퇴직 연령이 미흡하다 _ _ _ _ _ _ _ 년. 이 2 년 동안의 업무에서 피고는 늘 초과근무를 배정하고, 법정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며, 유급 공휴일에도 휴업을 하지 않고, 보휴를 배정한 적도 없고, 법률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와 2______ _ _ 년 _ _ _ _ _ _ 월 _ _ _ _ _ _ _ 일 피고는 원고와 노동계약을 해지했다. 2______ _ _ 년 _ _ _ _ _ _ _ 월 _ _ _ _ _ _ _ 일, 원고는 _ _ _ _ _ _ _ _ _ 시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상소했다

2______ _ _ 년 _ _ _ _ _ _ 월 _ _ _ _ _ _ _ 일, _ _ _ _ _ _ _ 시 노동 인사 분쟁 중재 원고는 _ _ _ _ _ _ _ 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판결 결과는

1, 피고가 원고와의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고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공정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제 87 조 규정에 따라 피고는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하고 원고에게 배상금, 즉 경제보상금의 2 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는 원고경제보상금만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배상금 _ _ _ _ _ _ _ _ _ _ 원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 < P > 2. 유급 연휴가 예정되지 않은 연한계산오류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노동법' 제 45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 년 이상 연속 근무하며 유급 연휴가를 즐긴다. 피고는 _ _ _ _ _ _ _ 년 _ _ _ _ _ _ _ 월 _ _ _ _ _ _ _ < P > 3. 피고는 확실히 원고의 야근을 자주 안배했고, 회사 직원들은 모두 야근 경험이 있다. 원고가 있는 부서는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야근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P > 요약하면 원고는 _ _ _ _ _ _ _ _ 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본 사건의 인정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어 심판 결과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귀사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귀사가 법에 따라 판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가)

______ _ _ 시 _ _ _ _ _ _ _ _ 지방법원

구좌인:

연월일 노동기소장 템플릿 판문 2

1 단위인 경우: 단위명, 단위성, 법정대표인, 거주지, 전화) < P > 피청구인: (위와 동일) < P > 요청사항 피신청인에게 고소인에게 경제적 보상 3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다. )

사실 및 사유: (분쟁 발생 사실 경과, 분쟁 내용 작성, 항소 요청 지원 사유)

이에 대해

구 인민법원 (일반적으로 단위 소재지에 따라 어느 지역에 있는지 결정하며 법원에 구체적으로 연락할 수 있음)

고소인: (여기 부서도장) < P > 년 월일

2, 노동분쟁기소절차 < P > 가 분쟁을 만나 법원에 가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일부 분쟁은 법원에 직접 가면 안 된다 노동 분쟁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송한다.

4,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 청문회. 중재정 구성: 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수석중재원을 설치한다. 간단한 노동 분쟁 사건은 중재원 한 명이 단독으로 중재할 수 있다.

6, 중재 판정. 중재정은 노동쟁의사건을 판결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사건의 복잡함은 15 일 연기할 수 있다. < P > 3. 노동분쟁이 개정된 후 얼마나 오래 판결결과 < P > 가 가장 빠른 당정에서 판결결과를 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의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 P >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즉시 판결문을 발급한다. 사법 관행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정기적으로 선고된다. 따라서 노동분쟁은 입건일로부터 3 ~ 6 개월 이내에 심리한다.

1, 사건이 간단하고 사실이 명확하다면 논란이 크지 않다. 인민법원은 보통 간단한 절차심리를 적용해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재판은 보통 입건 후 한 달 정도, 즉 개정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결과를 내야 한다.

2, 사건이 복잡하고 논란이 크면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 심리를 적용해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는 6 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개정일은 보통 입건 후 2 ~ 3 개월, 개정 후 3 ~ 4 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이 어떤 절차로 심리를 하든, 당정에서 판결을 내든, 날을 택하든, 어차피 법정 심리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 기소장 템플릿 판문 3

원고: * * *, 여자, 19****** 생, 한, 주민등록번호: 4425119******

통신주소:;

원고: * * *, 여자, 1977****** * 학생, 한, 주민등록번호: 441321977 * * * * * * *

연락처와 같습니다.

원고: * * *, 남자, 1982****** 학생, 한, 주민등록번호: 441321982 * * * * * * *

연락처와 같습니다.

피고인 1: ******

거주지: 혜주시 남단 * * * * * * 건물

전화:

피고 2: * * *

2,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59 만 6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