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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의 다섯 가지 원칙

정보 공개의 다섯 가지 원칙은 진실, 정확성, 완전성, 시기 적절하고 공정한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는 비서의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관리 방법은 상장 회사 및 지주 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재무 컨설턴트, 거래 상대, 회계 법인, 증권 서비스 기관, 자산 평가 기관 및 실무자를 포함한 정보 공개의 책임 주체를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1. 진실성 원칙은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의 정보가 객관적 사실이나 사실 판단과 의견을 바탕으로 객관적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허위 기록이나 허위 진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확도 원칙은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는 명확하고 적절한 언어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홍보, 광고, 칭찬 또는 과장된 단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무결성 원칙은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가 내용이 완전하고, 서류가 완비되어야 하며, 형식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적시성 원칙은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본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회사 주식 및 파생 품종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공정공개 원칙은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모든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동시에 공개해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적으로 특정 대상에 미리 공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의무자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증권과 파생 상품을 발행하고 상장한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공개한 정보는 국내 시장에서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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