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관리 방법에 따르면:
제 3 장 변경 등록
제 18 조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원세등록기관에 세무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 세무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사업자 등록 변경 양식 및 사업자 등록증;
(2) 납세자가 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관련 서류;
(3) 세무서에서 발행한 세무등록증 원본 (원본, 사본, 등기표 등). );
(4) 기타 관련 정보.
제 20 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거나, 변경 등록 내용이 공상등록 내용과 무관하며, 세무등록 내용이 실제로 변경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이나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a) 납세자가 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관련 증빙 서류;
(2) 세무서에서 발행한 세무등록증 원본 (등록증 원본과 사본, 세무등기표 등. );
(3) 기타 관련 정보.
제 21 조 납세자가 변경 등록과 관련된 전체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 등록 변경 양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는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접수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는 그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 변경을 심사해야 한다. 납세자의 세금 등록서와 세금 등록증 내용이 변경되면 세무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 등록증을 교환해야 합니다. 납세자 세금 등록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세금 등록증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세무서는 세금 등록증을 바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