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A 기업의 경우 은행은 송금을 통보한 후 은행에 직접 송금수속을 처리하고 다음날 국제수지시스템에 수거 관련 정보를 등록하라고 했다.
B 급 기업의 경우, 수금액은 허용 가능한 외환한도 내에 있으며, 상술한 A 급 기업에 따라 처리한다. 수금액이 미수금 외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먼저 외환국에 등록하고 등기표에 따라 은행에 접수수속을 하고 다음날 국제수지시스템에 접수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클래스 C 기업은 먼저 외환국에 등록하고 등기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환수 수속을 하고 다음날 국제수지시스템에 환수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일로부터 수령일까지는 90 일이 넘습니다. 수출후 30 일 이내에 영수증 등록을 연기해야 합니다.
수금날짜가 수출일보다 30 일 이상 앞당긴 경우, 수금일 후 30 일 이내에 외환국 사찰 시스템에 사전 접수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환 결제의 경우:
수입 신고서와 은행에 기탁된 반제 명세서로 송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