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50 조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 존엄성, 개인의 자유 또는 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
제 51 조. 경영자는 모욕, 비방, 몸수색, 인신자유 침해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