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촌민 회의에서 결정한 8 가지 사항과 그 시행 상황을 논의한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프로그램;
(3) 재난 구호 기금 및 물자의 분배;
(4) 촌민의 이익과 촌민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유틸리티 징수와 관련된 사항.
촌민위원회는 발표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촌민위원회가 제때에 발표해야 할 사항이나 발표해야 할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촌민들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은 조사 검증을 담당하고 공표를 명령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