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습니다.
중재단계
먼저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장치가 위치한 공상국에 장치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를 등록하십시오.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ID 카드와 장치의 산업 및 상업 등록을 복사하여 중재에 제출하십시오. 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지를 기다리십시오.
노동국에서 승인 여부를 일주일 이내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승인 통지서는 속달로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고용주가 조정을 요구할 경우 노동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물론 귀하도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임금, 초과근무수당 보상 요구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싫으시면 댓글을 달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