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수입 온라인 게임에 대한 내용 심사를 실시한다. 수입된 온라인 게임은 온라인에서 운영되기 전에 국무원 문화 행정 부서의 내용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콘텐츠 검토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져온 온라인 게임 콘텐츠 검토 신고서
(2) 가져온 온라인 게임 콘텐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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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거래 또는 운영 대행 계약서, 저작권 증명서 원본, 중국어 및 외국어 텍스트에 대한 승인서 사본 또는 사본,
(4) "인터넷 문화 사업 허가증" 및 신청 단위의 "인터넷 문화 사업 라이센스" 사업 라이센스 사본
(5) 콘텐츠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승인된 수입 온라인 게임은 운영 웹사이트의 지정된 위치와 게임 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승인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제1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은 30일 이내에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운영일로부터
등록된 국내 온라인 게임은 운영 홈페이지 내 지정된 위치 및 게임 내 눈에 띄는 위치에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운영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서 강제 전투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2) 온라인 게임의 판촉 및 홍보에는 본 조치 9조에 의해 금지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온라인 게임 사용자에게 법정 화폐 또는 온라인 게임 가상 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작위 추첨 또는 기타 우연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게임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1)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서 강제 전투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게임의 홍보 및 홍보에는 어떠한 콘텐츠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조치 제9조에 의해 금지된 내용
(3) 온라인 게임 사용자는 무작위 추첨이나 기타 우발적인 방법을 통해 법정 화폐 또는 온라인 게임 가상 화폐를 투자하여 온라인 게임 제품 및 서비스를 얻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온라인게임 운영기업이 온라인게임 가상화폐를 발행할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온라인게임 가상화폐의 사용범위는 제한된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은 결제, 실제 상품 구매 또는 다른 법인의 상품 및 서비스 교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게임 가상 화폐 발행 이용자의 선불 자금을 악의적으로 점유할 목적으로 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구매 기록을 저장하세요. 보유 기간은 이용자가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온라인 게임 가상화폐의 종류, 가격, 총액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문화 행정 부서에 등록된 규정에 따라 등록 장소의 수준입니다.
제20조 온라인 게임 가상 화폐 거래 서비스 기업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2) 검토 또는 등록되지 않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는 유효한 신원 문서로 등록하고 사용자의 신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 은행 계좌,
(4) 이해 당사자, 정부 부서 및 사법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위법한 거래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이용자 간 거래 기록, 회계 기록, 기타 정보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