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공장의 환경 보호 업무는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종합 통치 방침을 고수한다.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청정 생산과 오염 통제의 원칙을 고수하다. 오염물 배출과 오염물 총량 통제의 원칙을 관철하다. 환경보호를 선진기술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한 표 부결제를 실시한다고 견지하다.
제 2 조 환경보호 사업의 주요 책임자는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행정수장은 환경보호 제 1 책임자이다.
제 3 조 업무에 적합한 환경 보호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생산 기술 및 생산 운영 상태를 파악하다.
제 2 장 환경 모니터링
제 4 조 환경 모니터링은 회사가 내린 환경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일 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한다. 감시에서 규정 초과가 발견되면 절차 문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제멋대로 모니터링 빈도를 줄이거나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지난달 환경 보고서는 매월 3 일에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정규 모니터링 외에도 생산처는 돌발 오염 사고의 긴급 모니터링을 부담해야 한다.
제 7 조 하수 배출 및 대기 모니터링은 아웃소싱되어야한다.
제 3 장 환경 보호의 일상적인 관리
제 8 조 환경보호 업무는 일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의 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 과정, 전천후, 전원의 환경보호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환경 보호 작업은 배치, 검사, 요약 및 등급과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9 조는 환경보호 홍보 교육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며 전체 직원의 환경의식을 높인다. 4.22 지구의 날' 과' 6.5 세계 환경의 날' 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다.
제 10 조 환경 보호의 기본 정보를 개선한다.
제 11 조 대외시공단위 시공작업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보호시설 시공을 담당하는 단위는 상급 또는 정부 주관부의 시공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공사 완료, 재료 순, 부지 정리를 해야 한다. 식생 파괴가 발생하면 시공 단위는 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오염 방지 및 통제 및 폐기물 자원의 종합 이용:
(1) 생산에서 발생하는' 삼폐' 를 회수하거나 처리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당분간은 이용할 수 없고, 다른 부서에서 이용하는' 삼폐' 로 옮겨야 하며, 반드시 회사 안전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 이전으로 인한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b) 물 절약 및 오염 감소 활동을 수행하고, 물 1 개 다목적 및 재활용 용수를 사용하여 물의 종합 이용률을 높인다.
(c) 생산 과정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달리기, 콜론, 방울, 누출 현상을 줄여야 한다. 유지 보수 과정에서 청소한 오염물은 2 차 오염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 수리 과정에서 제거된 오염된 설비와 재료는 오염 이전을 피하기 위해 처리해야 한다.
(4) 생산 중 돌발 사건으로 인해 오물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여 오염 확대를 방지하고, 제때에 회사 안전환경부에 보고하여 조율 작업을 잘 해야 한다.
(5) 휘발성과 냄새가 나는 물품에 대해서는 휘발성 기체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이나 냄새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생산, 가동 중지, 정비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소음 감소, 방음, 방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음이 표준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제 4 장 건설 프로젝트 환경 관리
제 13 조 신축, 개조, 확장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 (이하 건설 프로젝트) 는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3 동시'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 프로젝트는 청결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청결생산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제 15 조 설계상의 이유로 건설프로젝트 오수 배출이 미달된 경우, 설계단위는 설계뿐 아니라 오수 배출이 표준에 달할 때까지 무료로 설계를 수정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오수 배출 미달로 인한 오수 비용과 오염 보상을 부담해야 한다. 시공품질상의 이유로 생산설비 오염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시공단위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무료로 정비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환경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한다.
제 5 장 환경 보호 시설 관리
제 16 조 생산사무소는 환경보호시설 관리를 설비 통일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7 조 환경시설은 정비나 임시 수리가 필요할 때 처리하거나 발생하는 오염물에 대한 응급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오염물이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회사 안전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환경 오염 사고 관리
제 18 조 오염사고는 경영자가 환경보호법규를 위반하고 돌발 요인이나 거부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아 환경오염, 인체 건강 피해, 사회경제, 인민재산 피해, 불량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오염사건을 말한다. 사고는 * * * 국의' 환경보호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오염사고 분류는 국가오염사고 분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0 조 오염사고 발생 후, 오염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즉시 회사 안전환경부에 사고 조사 (2 시간 미만) 를 보고해야 하며, 사고 보고나 브리핑은 12 시간 이내에 회사 안전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 안전환경부는 사고 등급을 책임지고,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하며, 관련 사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 모든 외래시공청부업자는 공사 청부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보호 요구 사항과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주관부는 시공팀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결과는 책임측이 부담한다.
제 7 장 부칙
제 22 조 본 제도는 국가법규 및 그룹회사, 관리국, * * 회사, 공업회사의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상급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3 조이 제도는 생산 사무소에서 해석한다.
제 24 조 본 제도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