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 법령 제 10 호 공포) 7 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 14 년 8 월 9 일)
첫 번째는 국무원 등록 자본등록제도 개혁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시장감독 방식을 더욱 바꾸고, 시장주체 신용감독을 강화하고, 사회통치를 촉진하고, 공정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기업정보공개잠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정보공개조례 및 국무원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관련 정보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시 정보는 주로 행정처벌 결정서와 행정처벌 정보 요약을 포함한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행정처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합법, 객관적, 시기, 규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엄격하게 내리고 행정처벌 정보를 종합해 행정처벌 결정서에 첨부해야 한다. 행정처벌 정보 요약 내용은 행정처벌 결정의 문호, 행정처벌 당사자의 기본 정보, 위법 행위의 종류, 행정처벌의 내용,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날짜를 포함한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전한 행정처벌 정보 비밀심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행정처벌 정보 공개는 국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 공공안전, 경제안전,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행정처벌 정보를 공개할 때 자연인의 주소 (경영장소와 일치하는 것 제외), 통신방식,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등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7 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시한 행정처벌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전달된 행정처벌 결정서와 일치해야 한다. 단, 본 규정 제 6 조에 따라 삭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8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행정처벌 결정서를 전달할 때 당사자행정처벌 정보가 사회에 공시될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9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각종 기업, 자영업자, 농민전문협동조합 및 기타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에 관한 정보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10 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와 행정처벌 당사자의 등록기관은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는 본성 공상행정관리부의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행정처벌 결정을 변경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이다.
제 11 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는 행정처벌 당사자의 등록기관과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행정처벌 정보를 성공상행정관리부로 보냈다.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행정처벌 결정을 변경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성 공상행정관리부를 통과하고, 정보 수령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돕는다.
제 12 조 행정처벌결정은 행정복의, 행정소송 또는 기타 이유로 변경, 철회 또는 위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마크업 내용에는 위법 결정을 변경, 취소 또는 확인한 기관의 이름, 내용,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 1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공시된 행정처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여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시한 행정처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행정처벌 정보는 공시일로부터 5 년 만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적립되지만 더 이상 공시하지 않는다.
제 1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제때 보완하고 편리한 검색과 열람 방식을 제공하여 대중이 행정처벌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상공행정관리부는 법 집행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가속화하여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 16 조 본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벌 결정문 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도 행정처벌 당사자의 기본 정보, 개인명 (이름) 등록표, 단위명 등록표, 법정대표인 (담당자) 이름, 위법행위 유형, 행정처벌 내용,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명,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짜
공상행정관리부는 포털사이트나 전문사이트를 통해 본 부서에서 만든 각종 행정처벌 사건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행정처벌 정보 공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누가 사건을 처리하는지, 누가 입력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의 원칙에 따라 건전한 행정처벌 정보 공개 내부 심사와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제때에 행정 처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기업 신용 정보 공시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처벌 정보 공시의 일상적인 관리와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제 18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의 공시 행정처벌 정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 공시 행정처벌 정보의 관련 기준, 규범 및 기술 요구 사항을 제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정보 공개 업무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하며, 본 규정과 업무에 따라 실제로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9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본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처벌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보공개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본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20 14 10 부터 시행된다.
부속서 I: 행정 처벌 정보 공개 문서 형식
부속서 ii: 행정 처벌 정보 공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