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 관리 방법
제 40 조 자영업자가 기업조직 형식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등록기관은 지속적인 사용의 원래 명칭을 제공해야 한다.
아니요, 공상등록서류의 연속성 등 시장 주체 조직 형태 변화의 편의조건과 관련 정책 규정 및 정보 자문을 유지합니다.
서비스.
셋째, 구체적인 처리는 원래 이름 뒤에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