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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서는 케이터링 산업 체인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갖고 있나요?

요식업체의 경영활동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요식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을 결합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1조 적용 범위 본 방법은 본 도시의 호텔, 레스토랑, 레스토랑(체인 레스토랑), 바 및 기타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제2조 성실 관리 요식업 기업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원가 계산을 강화하며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 책정 및 기타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며 의식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3조 인력 요식업 기업은 기업의 가격 관리를 책임지는 전일제(비정규) 가격 사무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 1. 국가계획위원회의 "상품 및 서비스의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요식업 기업은 눈길을 끄는 가격표 또는 잘 작성된 가격표를 보유해야 합니다. 2. 음식 가격표의 제목 페이지에는 상급 관리 부서의 주소와 전화번호, 해당 지역(현)의 가격 감독 및 민원 부서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식기의 가격표에는 제품명, 규격(대, 중, 소, 일반 세면대), 가격단위, 판매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선식품 및 해산물 요리의 "시가"는 실물 또는 가격표에 실제 시장 가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스낵 및 스낵의 가격에는 제품명, 사양, 가격 단위, 판매 가격 및 단위 수량도 포함되어야 하며 사양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5. 제로컵 와인 및 홈메이드 음료는 제품명, 사양, 계량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 외에 각 컵의 용량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6. 테이크아웃 스낵, 안주, 도시락, 패스트푸드 등의 가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요금 요식업체의 모든 서비스 항목과 요금표준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요금표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케이터링 회사는 시장 포지셔닝에 따라 특정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가격표 제목 페이지에 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케이터링 회사는 비디오 촬영, 전기 요금, 프로젝터 대여 또는 재생 등에 대한 관련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소비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3. 케이터링 기업은 차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차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4. 연회를 예약하는 기업은 총 금액의 20% 이내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변경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바우처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제6조 목록 제공 1.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케이터링 기업은 소비자에게 소비자 서비스 결제 목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결제 목록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에만 요금을 징수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2. 소비 정산 목록에는 요리, 스낵, 수프, 와인, 음료, 차, 과일, 수건 및 기타 품목의 제품명, 단위, 수량, 할인 및 총 금액이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소비 정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산목록에는 회사명, 소비일시, 불만사항 접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최소 소비 기준을 설정한 요식업 기업은 눈에 띄는 위치에 최소 소비량의 내용과 기준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배상 책임 요식업체가 요리 품질 문제를 발견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제기한 경우, 조사 결과가 사실로 판명되면 주도적으로 사과하고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동일한 요리로 교체하거나 환불해야 합니다. 원래 가격. 식사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손해가 발생하고 관련 주관부서에서 사실임을 확인한 경우 요식업체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업계 협약 1. 요식업 기업은 소비자가 레스토랑, 바, 기타 사업장에 외부 음식 및 음료(와인 및 음료 포함)를 반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2. 케이터링 업체가 소비자에게 외부 음식 또는 음료 반입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은 가격표의 제목 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외부 음식 및 음료로 인한 식품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음료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요식업체의 웨이터는 음주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과도한 음주를 즉시 단념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 소비자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입힌 경우, 요식업체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비자가 주문한 요리, 스낵, 월병,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케이터링 업체는 더 이상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케이터링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없으나, 웨이터는 소비자에게 소지품을 올바르게 보관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케이터링 회사는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류 커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9조 감독 및 검사 상하이 요식업 협회는 요식업체의 본 조치 이행을 검사 및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손해배상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와의 직접 협의 또는 요식업협회를 통하여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행정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재할 수 있으며, 중재를 위해 상하이중재위원회에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11조 본 조치가 국내 관련 법률, 법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제12조 상하이 요식업 협회는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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