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산업상, 상업상의 변경등기를 처리하는 경우
(1)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회사변경등록신청서"(회사로부터 수령
(공식 인감 있음);
(2) "기업(회사) 허가서 등록 신청서"(접수됨, 공식 인감 있음),
구체적인 위탁 사항과 위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3) 합병을 위한 각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문에는 어떤 회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병의 방법 및 자산합병일의 기준
(4) 합병 계약서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합병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법적 대리인, 합병 당사자의 평가 순자산, 등록 자본금 및 주주의 지분율, 합병형태 및 구체적인 계획, 주식전환방법, 합병회사의 성명, 주소 및 법정대리인, 합병회사 등록 자본금 및 주주지분율, 합병
각사자의 채권채무에 대한 상속계획 , 직원 배치 조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및 분쟁 해결 등
(5) 합병 회사의 자본 확인 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6) 개정된 정관 또는 정관 수정
(7 ) 합병 공고가 신문에 한 번 게재되었다는 증거
(8)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대한 설명에는 합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병상황 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과 부채, 상기 채무에 대한 보증 여부 또는 등록신청 시 채권자와 합의 여부 및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사항 합병 등
(9) 합병 후 새로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안
(10) 법인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원 증명서; 새로운 주주 및 "회사 주식"
East(발기인) 디렉토리",
(11) 합병으로 인해 회사가 해산되었다는 증거,
(12) 합병 당사자 모두 또는 한 당사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한회사인 경우 국무원 승인 부서 또는 성 인민 정부의 승인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13) 사업 허가증. 회사가 다른 등록사항을 동시에 합병,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등록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서류 및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국유재산권 또는 집합재산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평가 후 평가보고서 및 승인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절차는 평가 후 승인된 가격을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