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관련 규정 및 실무적 필요에 따라 감독 대상인 국유 기업의 관리자는 주로 국유 기업, 국유 기업(100% 국유 금융 기업 및 국영 기업 포함)입니다. 금융회사) 및 그 지부 조직의 지도팀의 구성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부장, 부총경리, 당위원회 비서, 부대비서, 징계위원회 비서, 노동조합위원장 등을 포함한다. 이사회가 있는 기업에서는 국유지분대표가 대표한다. 이사회가 없다. 총경리(사장), 차장(부사장), 당위원회 비서, 부서기, 징계위원회 비서, 노동 기업의 노조위원장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76조 당사자는 사실 확인과 관련된 전문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할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적격한 감정인을 결정해야 하며, 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이 선정합니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전문사항에 대하여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7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감정인은 감정의견서를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감정평가 의견은 감정 수수료를 지불한 당사자가 사실 결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9조: 당사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정인의 감정 의견 또는 직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도록 인민법원에 통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0조 물증이나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관은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단체나 당사자가 속한 단위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초청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성인 가족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을 거부해도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라 현장을 보호하고 검사 작업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원은 조사 상태 및 결과에 대한 서면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조사원, 당사자 및 초대된 참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