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중재신청서는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두 부를 준비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세 부, 하나는 중재위원회, 하나는 피청구인, 마지막은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노동 중재 절차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신청 및 수락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피청구인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3, 논란의 사실, 신청인의 소송 요청, 이유 등.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 청문회 및 판결
1. 중재정은 개정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신청인은 기각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중재할 수 있다.
3. 개정 후 중재인 명단을 발표하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사자는 진술하고 토론하고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중국 푸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