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관리조례' (이하' 관리조례') 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중요한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생산허가증제도를 시행하는 공업상품목록 (이하 목록) 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소비자협회, 관련 제품산업협회, 사회대중의 의견을 구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한다.
국가검사총국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카탈로그를 평가, 조정 및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액 규정에 따라 의견을 구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영 활동에서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카탈로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탈로그 제품의 수출입 관리에 들어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다.
제 5 조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는 과학정의, 공개투명성, 절차적법, 편의 효율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생산허가증제를 실시하는 제품 통일제품 카탈로그, 통일심사 요구 사항, 통일증서 표시 및 통일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사무실은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본 행정구역 내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일부 목록제품생산허가증의 심사와 발급을 담당한다.
주정부 산업 제품 생산 허가 사무소는 행정 구역 내 산업 제품 생산 허가 관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 현 품질기술감독국은 본 행정구역 내 생산허가증의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제 7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이 심사하여 발표한 제품 목록을 통일적으로 확정하고 발표했다.
제 8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카탈로그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특징에 따라 제품 생산 허가증 시행 세칙 (이하 세칙) 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특별 규정이 필요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품질검사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 업무 정보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생산허가사항을 발표하고, 공공검열과 기업신청승인을 용이하게 하며, 점차 온라인 비준을 실현해야 한다.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10 조 기업이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수행 중인 생산 활동에 적합한 영업 허가증이 있다.
(2) 생산된 제품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가 있다.
(3) 생산 중인 제품에 적합한 생산 조건 및 검사 검역 수단을 갖추고 있다.
(4) 생산된 제품에 적합한 기술 문서 및 프로세스 문서가 있습니다.
(5) 효과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및 책임 시스템을 개선한다.
(6) 제품은 관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7) 국가산업정책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하고 금지하는 낙후공예, 고에너지 소비, 환경오염, 자원 낭비 문제는 없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 조 카탈로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업 소재지의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신청 자료가 본 시행 세칙에 부합하는 경우, 성품질기술감독국은 응당 접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 자료가 시행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품질기술감독국은 즉석에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업에 시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제 13 조 성 품질기술감독국 및 기타 어떤 부서도 어떠한 조건도 첨부하여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검토 및 결정
제 14 조 기업 심사에는 기업 현장 검증과 제품 검사가 포함된다.
제 15 조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심사를 조직한 경우,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모든 신청 자료를 국가품질검사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검사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기업 현장 사찰 계획을 세우고 5 일 앞당겨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국가검사총국은 또한 동시에 기업의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검사총국이나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검사원 2 ~ 4 명을 지정해 심사팀을 구성해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 팀 구성원은 같은 부서에서 올 수 없습니다.
현장 검증 작업에서 기업이 소재한 성급 품질기술감독국 또는 위탁한 시현 품질기술감독국은 필요에 따라 1 관찰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 18 조 심사팀은 시행 세칙의 요구에 따라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데, 사찰 시간은 일반적으로 0 ~ 3 일이다. 심사팀은 기업 현장 검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장은 책임제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품질감독 검역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장 검증 결론을 피사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가검사총국이 심사를 조직한 것은 현장 사찰 결론을 기업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20 조 기업은 현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제품 검사를 하지 않고, 기업 심사가 종료된다.
제 21 조 현장 검사를 통과한 기업은 시행 세칙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봉인하고 제때에 제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팀은 제품 생산 허가증 검사 임무를 맡고 있는 모든 검사기관 목록과 연락처를 기업에 통보해야 하며,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샘플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팀은 샘플을 봉인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샘플을 검사 기관에 전달하도록 기업에 알려야 합니다.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팀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한 검사기관에 현장 검사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심사팀은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기업에 알려야 한다.
제 22 조 검사 기관은 본 세칙에 규정된 시간 내에 검사 작업을 완료하고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심사를 조직하지만, 국가품질검사총국은 생산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가품질검사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국가 품질감독 검역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기업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생산허가증을 비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산 허가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가검사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생산 허가증을 생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업에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5 조 국가검사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 명단을 사회에 발표하고 동급 발전 개혁, 위생 및 상공부문을 통보해야 한다.
제 26 조 국가검사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제때에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처리하는 관련 자료를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
제 4 장 지속과 변화
제 27 조 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업은 생산을 계속해야 하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기업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검사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본 조치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을 심사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계속할 수 있지만 생산 라이센스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28 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동안 국가 관련 법규, 제품 기준 및 기술 요구 사항이 변경되어 시행세칙을 수정한 경우, 국가검사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현장 검증과 제품 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제 5 장 종료 및 탈퇴
제 3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검사총국이나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증을 해지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1)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연, 거부 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기업은 생산 허가 신청을 철회한다.
(3) 기업은 법에 따라 종료됩니다.
(4) 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지만, 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5) 기업이 신청한 제품은 국가가 탈락하거나 금지한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된다.
(6) 법에 따라 생산 허가증을 해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6 장 인증서 및 로고
제 36 조 생산 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37 조 생산허가증에는 기업명, 주소, 생산주소, 제품명, 증서번호, 발급일 및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 7 장 감독 및 검사
제 43 조 국가품질검사총국과 현급 이상 지방품질기술감독국은 행정법규와 본법에 따라 카탈로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검사원, 검사기관 및 검사원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44 조 위법 혐의에 대한 신고나 증거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품질기술감독국은 위법 혐의에 대한 조사 처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목록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운영 활동에 사용하는 기업, 검사 기관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불법 활동 혐의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합니다.
(b) 카탈로그 제품에 포함 된 기업, 검사 기관의 관련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사, 복제, 판매 또는 운영 활동에 사용합니다.
(3)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판매 또는 경영 활동에 사용되는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보관 또는 압류합니다.
제 48 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날부터 기업은 성 품질기술감독국이나 위탁한 시 현품질기술감독국에 자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년 미만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다음 해에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 자체 테스트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생산 허가 취득 요구 사항을 유지한다.
(2) 기업명, 거주지 및 생산주소의 변경
(3) 기업 생산 및 제품 변화;
(4) 생산 허가증, 생산 허가증 표시 및 번호 사용
(5) 행정 기관의 제품 품질 감독 및 검사;
(6) 기업이 설명해야 할 기타 정보.
제 8 장 법적 책임
제 49 조는 본 조례 제 30 조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이 규정 기한 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 50 조는 본 방법 제 40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이 규정 요구에 따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제 51 조이 조치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생산 허가증, 생산 허가증 표시 및 번호를 사칭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 장 부칙
제 56 조 자영업자들이 경영 활동에서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이 방법이 적용된다.
제 57 조 생산허가증 현장 사찰 관리 및 사찰원, 인증검사기관, 생산허가증 형식은 국가검사총국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58 조 본 방법에 규정된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59 조 본 방법은 국가 품질감독 검역총국이 해석한다.
제 60 조 본 방법은 206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검사총국은 2006 년 9 월 15 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생산허가관리조례 시행방법' 을 발표하고 2006 년 2 월 3 1 일' 공업제품취소절차관리규정', 2006 년 4 월 2/KLOC 를 발표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산업 제품 생산 허가 관리 규정"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관리조례' (이하' 관리조례') 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중요한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생산허가증제도를 시행하는 공업상품목록 (이하 목록) 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고 소비자협회, 관련 제품산업협회, 사회대중의 의견을 구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한다.
국가검사총국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카탈로그를 평가, 조정 및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액 규정에 따라 의견을 구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영 활동에서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카탈로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탈로그 제품의 수출입 관리에 들어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다.
제 5 조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는 과학정의, 공개투명성, 절차적법, 편의 효율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의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생산허가증제를 실시하는 제품 통일제품 카탈로그, 통일심사 요구 사항, 통일증서 표시 및 통일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사무실은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본 행정구역 내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일부 목록제품생산허가증의 심사와 발급을 담당한다.
주정부 산업 제품 생산 허가 사무소는 행정 구역 내 산업 제품 생산 허가 관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 현 품질기술감독국은 본 행정구역 내 생산허가증의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제 7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이 심사하여 발표한 제품 목록을 통일적으로 확정하고 발표했다.
제 8 조 국가 품질 검사총국은 카탈로그 제품에 포함된 다양한 특징에 따라 제품 생산 허가증 시행 세칙 (이하 세칙) 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특별 규정이 필요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품질검사총국과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 업무 정보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생산허가사항을 발표하고, 공공검열과 기업신청승인을 용이하게 하며, 점차 온라인 비준을 실현해야 한다.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10 조 기업이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수행 중인 생산 활동에 적합한 영업 허가증이 있다.
(2) 생산된 제품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가 있다.
(3) 생산 중인 제품에 적합한 생산 조건 및 검사 검역 수단을 갖추고 있다.
(4) 생산된 제품에 적합한 기술 문서 및 프로세스 문서가 있습니다.
(5) 효과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및 책임 시스템을 개선한다.
(6) 제품은 관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7) 국가산업정책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하고 금지하는 낙후공예, 고에너지 소비, 환경오염, 자원 낭비 문제는 없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 조 카탈로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업 소재지의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신청 자료가 본 시행 세칙에 부합하는 경우, 성품질기술감독국은 응당 접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 자료가 시행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품질기술감독국은 즉석에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업에 시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제 13 조 성 품질기술감독국 및 기타 어떤 부서도 어떠한 조건도 첨부하여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검토 및 결정
제 14 조 기업 심사에는 기업 현장 검증과 제품 검사가 포함된다.
제 15 조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심사를 조직한 경우,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모든 신청 자료를 국가품질검사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검사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기업 현장 사찰 계획을 세우고 5 일 앞당겨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국가검사총국은 또한 동시에 기업의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검사총국이나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검사원 2 ~ 4 명을 지정해 심사팀을 구성해 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 팀 구성원은 같은 부서에서 올 수 없습니다.
현장 검증 작업에서 기업이 소재한 성급 품질기술감독국 또는 위탁한 시현 품질기술감독국은 필요에 따라 1 관찰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 18 조 심사팀은 시행 세칙의 요구에 따라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데, 사찰 시간은 일반적으로 0 ~ 3 일이다. 심사팀은 기업 현장 검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장은 책임제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업에 대한 현장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 품질감독 검역총국 또는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장 검증 결론을 피사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가검사총국이 심사를 조직한 것은 현장 사찰 결론을 기업 소재지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 20 조 기업은 현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제품 검사를 하지 않고, 기업 심사가 종료된다.
제 21 조 현장 검사를 통과한 기업은 시행 세칙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봉인하고 제때에 제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팀은 제품 생산 허가증 검사 임무를 맡고 있는 모든 검사기관 목록과 연락처를 기업에 통보해야 하며,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샘플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팀은 샘플을 봉인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샘플을 검사 기관에 전달하도록 기업에 알려야 합니다.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팀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한 검사기관에 현장 검사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심사팀은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기업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