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56 조 다음의 수출입 화물, 출입국 물품, 감면 또는 관세 면제:
(a) 상업적 가치가없는 광고 및 샘플;
(2)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기증한 물자;
(3) 세관이 석방되기 전에 손상되거나 분실 된 물품;
(4) 규정된 수량 이내의 물품;
(5) 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기타 화물, 물품;
(6)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화물, 물품.
제 57 조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의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세나 면세의 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수입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화물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세관 승인 없이 관세를 납부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8 조는 본법 제 56 조, 제 57 조 제 1 항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임시 감면 또는 면제 관세는 국무부가 결정한다.
제 59 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일시적으로 수입되거나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화물과 특수수입된 보세화물은 발송인이 세관에 세금과 동등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을 제공한 후 관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