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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존사건 문의방법

1. 신청인에게서 재산 단서를 파헤친다

집행 대상자의 계약서, 서신, 팩스, 홈페이지, 신청인이 서명한 경제적 거래 과정 등 집행피자 알고 있는 주소 또는 사무실 주소, 연락처, 동산, 부동산 및 각종 소득, 채권자권, 은행계좌번호, 기타 기본정보, 재산보전상황 및 보조자료, 처형 대상자의 소재와 숨겨진 재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피집행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집행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종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집행자는 자신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 집행절차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대상자 배우자의 성명, 고정직업 유무, 소득상태 등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처형자를 추가할 준비를 한다.

집행 대상자 등이 소유한 재산과 담보 등 우선권이 설정된 재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2. 외부인의 신고 또는 보상신고

집행대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문의한다. 또한,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집행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대상자의 행적을 알 수 없거나, 집행대상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사건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을 신청하는 자가 집행보상을 신청하고, 관련 내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독려할 수 있다. 집행 대상자의 재산 상태 또는 해당 채권자의 권리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포상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포상방법 및 금액을 설명하고 공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집행신청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3. 처형 대상자로부터 재산 단서를 얻습니다.

(1) 강탈.

(2) 집행 대상자의 출납원을 추적하여 그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 계좌 개설 은행을 찾습니다.

(3) 처형되는 사람 앞에 차량이 자주 주차됩니다.

(4) 직장이나 집 주소 근처의 은행.

2. 채무자의 재산보존이나 집행에 대해 조회하는 방법

첫째, 채권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권-채무관계, 특히 계약상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경제적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동계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많은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공통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채무자가 명함, 회사 프로필, 광고 및 기타 매체에 자신의 계좌 정보를 공개적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은행 계좌 조회를 법원에 신청하세요.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업무를 관리하는 국가행정기관인 동시에 계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중국인민은행 규정에 따라 계좌개설은 중국인민은행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제 중국인민은행은 각종 상업은행에서 자연인이 개설한 계좌와 법인이 개설한 기본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채권자나 변호사 모두 시스템에 접근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만이 계좌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원에 신청하여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재산이 보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재산을 보존한 경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보존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재산보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재산을 확인할 때에는 재산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하며, 자동차 등 동산인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은행 예금인 경우에도 법원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소송 전 재산보전으로 구분됩니다. 재산보존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법원을 통해 문의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단서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처형되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산보전은 봉인, 억류, 냉동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방법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재산을 보존한 후 즉시 재산을 보존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봉인되거나 동결된 재산은 다시 압류하거나 동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인민법원은 다음 사유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판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일방에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산 보존을 재정하거나 일방에게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할 때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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