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외환등록이 국내 투자자가 투자한 해외기업의 이름, 경영기간, 합자파트너, 합자협력방식이 변경되거나 등록자본, 투자총액, 지분비율 변경 및 기타 자본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장, 인수, 출자, 주식 변경 등을 통해 자본운영을 하는 경우 국내 투자자는 변경 발생 후 6 일 후에 운영해야 한다 2. "해외투자 외환등록증" (변경 사항 등록 후 변경 페이지 복사, 원본 반환) 3. 투자 주관부의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서류 제출 4.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한 진실성 증명 자료: 국내 투자자가 해당 해외 투자 이익을 사용하여 관련 해외 기관에 자금을 늘리거나 재투자하는 경우 이익 분배 결의, 증자 또는 재투자 관련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3.4 원본 검사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