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전심사제도의 출범은 국가 사이버 안보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근거가 되어 사이버 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이버 안전심사제도는 어떤 국가나 지역을 겨냥하지 않고 안전위험이 있는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를 외국기업이든 중국기업이든 똑같이 취급한다. 곧 출범할 사이버 안전심사제도는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정보기술 제품과 그 공급자가 사이버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의 초점은 제품 공급자가 제품 제공 촉진, 사용자 시스템의 불법 제어, 간섭 및 중단, 사용자 관련 정보의 불법 수집, 저장, 처리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보안 및 제어력입니다.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정보에 따르면 심사 대상에는 국가 안보, 국익, 국계 민생과 관련된 제품이 포함된다. 심사 과정에는 사전 발견, 사건 감독, 사후 처벌의 세 부분이 포함된다. 관료들은 누가 이 문제를 심사할 것인지 테스트할 제 3 자 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사용자 정보 보안에 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하며 제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지, 독점 등 사회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제품에 있어서, 이 제품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패치와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