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기업사업단위: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주하는 기업사업단위 (국유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지주회사, 국유사업단위 포함) 국유 기업과 사업 단위의 설립과 경영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한다.
2. 단체기업사업단위: 단체기업, 전액 출자단체회사, 단체지주회사, 단체사업단위를 포함한 단체소유 또는 지주기업사업단위입니다. 집단기업사업단위의 설립과 경영은 집단업주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3. 주식제 기업 사업 단위: 여러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사업 단위 (주식유한회사 및 주식협력제 기업 포함) 주식제 기업, 사업단위의 설립과 운영은' 회사법' 및 관련 법규의 관할과 감독을 받는다.
4. 협력기업사업단위: 여러 협력사가 설립한 기업사업단위, 합작사와 협력기업 포함. 협동조합 기업과 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협동조합법' 과 관련 법규의 관할과 감독을 받는다.
5. 외국인 투자기업, 기관: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 기관, 외국인 투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을 포함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기관의 설립과 경영은' 외국인 투자법' 및 관련 법규의 관할과 감독을 받는다.
이는 기업사업 단위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일 뿐이며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관리 규정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특정 유형의 기업사업단위도 있다. 그것들의 설립과 운영은 특정 법률과 규제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구체적인 기업사업 단위 분류나 관련 법률문제가 있으시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사업단위는 우리 경제체계에서 국가가 허가하거나 비준한 독립법인격을 가진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기업사업단위는 각기 다른 성격과 경영 목적에 따라 국유기업사업단위, 단체기업사업단위, 기타 기업사업단위로 나눌 수 있다. 국유기업사업단위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위이며, 법적 지위는 특수하며, 국가법과 행정관리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다. 집단기업사업단위는 집단소유나 통제의 단위이며, 법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국가법률의 규범도 받는다. 외자기업, 합자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사업단위는 법적 지위가 국유, 집단기업사업단위와 다르다. 기업사업단위의 법적 지위는 주로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고, 경제관리권과 자주결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지고, 법률의 보호와 감독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2009 년 개정)
제 3 장 기업의 권리와 의무 제 36 조 기업은 고정 자산의 정상적인 수리, 설비 개선 및 갱신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