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비방성 정보가 인터넷에서 5,000 회 이상 조회되거나, 비방성 정보가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인터넷에 비방성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행위자는 2 년 이내에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여 행정처벌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한 적이 있다.
기타 심각한 상황.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유기징역,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에 처한다.
인터넷 비방이란 행위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조작, 유포하고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방의 요소:
1. 비방죄의 대상과 모욕죄의 객체처럼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 침해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2. 비방죄의 객관적 요소.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 명예훼손은 행위자가 날조하고 허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얕잡아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방, 비방,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1) 반드시 어떤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즉,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다. 만약 유포된 사실이 허공에서 날조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도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2) 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전파란 사회적으로 공개된 전파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파 방식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보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자보, 소자보, 사진, 신문, 책, 편지 등을 통해 배포되는 글입니다.
비방죄의 주체 요소. 명예훼손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비방죄의 주관적 요소. 비방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란다.
요약하면, 인터넷 소문은 같은 비방성 정보를 퍼뜨리고, 조회수나 조회수가 5000 회 이상이거나, 전달량이 500 회 이상인 경우 입건해야 한다. 인터넷 소문의 전파는 일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위법 행위에 속하며,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비방죄, 도발죄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