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회사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 집행거부거부' 등 법정상황을 갖고 인민법원에 의해 처벌돼 실신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을 말한다.
둘째, 부정직 한 기업 "블랙리스트"
국가 관련 부처가 기제를 세우고, 부정직한 기업을 징계하고, 사회에 공개한 명단을 말한다. 주요 청부 부서에는 상공부, 세무부, 공검법, 금융기관 등이 있다.
2065438+2005 년 7 월 3 일, 국가품질검사총국은 품질이 심각하게 실신한 기업 관리를 강화하는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제품의 품질이 국가 강제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품질이 심각하게 실신한 기업 명단을 만들 때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셋째, 부정직 한 기업의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집행인의 높은 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부정직한 기업 중 4 종은 기업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소유자, 실제 통제인을 지칭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 과 《 최고인민법원 》 에 따르면 《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에 따르면 기업 채무가 청산되기 전에 기업과 법정대표인은 여전히 불신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하며 법정대표인은 여전히 고소비를 제한한다.
넷째, 부정직한 징계 메커니즘
"부정직징계 메커니즘" 은 중앙문명반,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국무원 국자위위, 공상총국, 은감회, 민항국, 이 각서는 위에서 언급한 8 개 부서가 20 14 년 3 월 20 일에 발표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