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검 감찰기관이 신고 신고 업무 규칙 처리' 제 29 조. 익명으로 신고를 신고하는 것은 접수 범위에 속하므로 기검 감찰기관은 절차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익명 검거 자료의 경우 검찰의 필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IP 주소)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확실히 상술한 수단을 통해 고발인의 신분을 추적해야 하는 것은 시 이상 기위 감사위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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