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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iang 전기 자전거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기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질서, 안전, 원활함을 유지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 수리, 재활용, 등록, 통행, 주차, 충전 등의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기 자전거" 는 자동차 배터리를 보조 에너지로 사용하는 2 륜 자전거로, 발 조작 능력이 있으며 전동력과 전기 구동 기능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로 구동되는 스쿠터, 외륜차, 균형차 등은 전기자전거에 속하지 않아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전기 자전거 관리는 법에 따라 관리, 대중 촉진, 안전 보장, 협동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전기자전거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대중교통망 배치를 최적화하고, 전기자전거 통행, 주차, 충전 등의 인프라를 보완해 시민안전, 문명, 녹색여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의 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및 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교통부는 전기자전거 인터넷 임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생태환경부는 전기자전거 폐전지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 및 정보화, 도시 및 농촌 계획,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도시 관리, 비상 관리 및 소방 및 구조 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전기 자전거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해야합니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공안기관 교통관리, 시장감독관리, 도시계획, 주택과 도시건설, 도시관리, 교통운송, 응급관리 등 부처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제도를 구축해 전기자전거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8 조는 전기자전거 주인이 관련 책임보험을 사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해 전기자전거 교통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전기자전거 도로 교통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을 법치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는 전기 자전거 관리 법규와 교통안전, 소방안전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판매, 수리 및 재활용 제 10 조 본 시에서 생산, 판매하는 전기자전거는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자전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다. 제 11 조 전기 자전거 판매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구매 및 판매 데스크 실명 등록 시스템 구축;

(2) 판매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판매하는 전기자전거가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을 받는 관련 정보.

(3) 소비자에게 제품 합격증과 자동차 구매 영수증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전기자전거의 브랜드, 모델, 차량 코드 및 모터 코드를 청구서에 기재합니다. 제 12 조 전기 자전거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품질 검사를 거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 자전거 부품을 사용한다.

(2) 수리 또는 교체된 모터는 원차에 설정된 정격 전력에 부합하며, 청구서에 교체 모터 코드를 표시한다.

(3) 수리하거나 교체한 축전지는 원차에 설정된 정격 전압에 부합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자전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1) 조립

(2)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동력 장치를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것

(3) 속도 제한 장치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십시오.

(4) 좌석, 지붕, 파라솔, 고데시벨 스피커, 오디오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제 14 조는 전기자전거 생산자와 판매자가 폐전지에 교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폐전지는 자격을 갖춘 기업이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등록 제 15 조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다음 기한 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연체미등기,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1) 본 조례가 시행된 후 구매한 전기자전거는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전기자전거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전기자전거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임시번호표, 임시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람은 2024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기자전거 무료 등록 등기, 요구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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